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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59 등록일: 2006-07-13

본문

 

제 2006-56호

발송일 : 2006년 07월 12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 - 202 호 

2006년도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7. 12.
산업자원부장관

Ⅰ. 공통사항

1. 사업개요
 
 
산업화를 전제로 한 기초/원천기술 및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세부사업명사업내용총괄관리기관평가전담기관
전자부품
기반기술개발
디지털전자 관련 핵심부품을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전자부품
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반도체기반
기술개발 
SoC 종합기술개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 관련장비 국산화 등
반도체
연구조합
반도체연구조합
자동차기반
기술개발
자동차의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첨단시스템 및 핵심기반기술개발
자동차부품
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생산기반
기술개발
제조업 기반기술인 도금, 주물, 열처리, 금형,용접, 단조의 전략적 개발 · 보급
생산기술
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밀화학기반
기술개발
정밀화학 및 파인세라믹스 소재 분야의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한국화학
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정밀화학기반기술개발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없으며, 자동차기반기술개발사업은 예산 확보 시 추후 공고 예정임
 - 핵심기반과제 :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과제 
- 사업화과제 : 신제품 개발, 응용개발, 사업화 개발 등을 위한 과제
- 사업화과제 :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2. 사업추진체계
ㅇ 총괄관리기관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세부사업의 총괄관리 등 역할 수행
ㅇ 평가전담기관 : 세부사업 평가 및 세부과제의 신규, 진도점검, 단계, 최종 평가 수행
ㅇ 세부주관기관 : 세부과제의 실질적 연구수행
3. 지원내역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주관기관 유형기술개발 형태정부출연금 지원비율비 고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3/4이내 
단독기술개발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2/3이내주1)
단독기술개발1/3이내 
주1)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형태가 기타(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단, 핵심기반과제는 총사업비의 100%이내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
민간부담 현금은 연차별 합계금액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단,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차수와 상관없이 연차별 합계금액의 10%이상으로 함
4. 신청요령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7. 13~8. 14
 
ㅇ 신청서 교부 및 안내
 
 
세부사업명총괄관리기관평가전담기관
전자부품
기반기술개발
연락처
전자부품연구원
(http://www.keti.re.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
031) 789-7133평가총괄실 02)6009-8325
생산
기반기술개발
연락처
생산기술연구원
(http://www.kitech.re.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http://www.itep.re.kr)
032) 850-0163~0165평가총괄실 02)6009-8325
ㅇ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우 135-080)
접수기간 : 2006. 7. 13(목) ~ 8. 14(월) 18:00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 첨부 증빙서류는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연락처를 필히 기재
5. 유의사항
ㅇ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세 부 구 분정액기술료율
기 업대기업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기 타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단, 핵심기반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Ⅱ.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1.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우리나라 성장주도산업인 전자부품 · 디지털전자산업에 파급효과 큰 원천기술개발과 중소벤처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선진국 및 경쟁국가에 대한 기술의존을 탈피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대상기술
 
 
분야과제명
핵심기반Global Video Codec 핵심기반기술개발
GaN-on-Si template이용 고주파 power device 기술 개발
사업화SD타입 초소형 DVB-H 수신모듈 개발
디스플레이용 그린 레이저 광원개발
근거리 인식기반 스마트 단말용 듀얼통신모드 SoC 개발
Mobile Automotive Media Server 단말기 개발
나노환경센서를 이용 차량내부 유해가스 유입제어시스템 및 실내오염 검출시스템 개발
Bio Medical Cell Culture를 위한 Micro Cell Reactor Module 개발
휴대인터넷 환경위한 차세대 RSN(Robust Security Network) SoC 플랫폼 개발
솔라에너지 이용 지능형 도로정보 센싱디바이스 기술 개발
※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keti.re.kr 참조
3) 지원내역
ㅇ 개발기간
--- - 핵심기반과제 : 3년 이내
--- - 사업화과제 : 2년 이내
ㅇ 지원규모 
--- - 핵심기반과제 : 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 사업화과제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 핵심기반과제 : 전자부품연구원(KETI)
--- - 사업화과제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대학, 기업,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참여기업 
--- - 핵심기반과제 : 해당 없음
--- - 사업화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 ---------------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ㅇ 위탁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
-------------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7. 13(목)~ 8. 14(월)
 - 2006년도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4377_body_1_3-(94).gif
 -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RFP4377_body_1_3-(94).gif
 - 2006년 산업기술분류체계4377_body_1_3-(94).gif
 - 사업비 계상기준4377_body_1_3-(94).gif
 - 분야별 성능지표4377_body_1_3-(94).gif
 - 참여의사 확인서4377_body_1_3-(94).gif
 - 온라인 과제접수 안내4377_body_1_4-(11).gif
 
ㅇ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 전자부품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eti.re.kr )
2.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부품 · 가공기술을 공급하는 6대(주물, 금형, 열처리, 도금, 소성, 용접) 
생산기반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2010년 세계 산업 4강 실현 기틀을 마련하고자함
 
2) 지원대상기술
 
 
분야과제명


주조고강도 · 고전도성 특수동합금의 소재 및 부품제조기술
산업 플랜트용 고융점 활성금속의 정밀주조기술 개발
금형고기능성 용기 인 몰드 라벨링(IML) 금형 · 성형기술 개발
용접차세대 LCD 제조용 알루미늄부품을 위한 레이저-아크 하이브리드 용접기술 개발
산업 구조물 용접을 위한 전자세 자동 micro carriage개발
FPC 대응 고정밀 접합기술 개발
도금다층 PCB 빌드업 기판용 마이크로 범프 전해도금 기술 개발
소성차세대 공조시스템용 초고압 Cooler 핵심부품 제조기술 개발
비철재료 부품 체결용 고강도 경량볼트의 성형기술개발
미세 박판 성형기술을 이용한 다기능 IT 단말기용리튬이온 전지의 1 · 2차 안전장치 개발
열처리초경 공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코팅, 흑연가공용 공구 코팅기술개발
타펫트 등 엔진성능 부품의 저 마찰화 기술 개발
※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kitech.re.kr 참조
3) 지원내역
ㅇ 지원규모 
--- - 과제당 3억원/년 이내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기업,
ㅇ 주관기관 :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ㅇ 참여기업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ㅇ 참여기업 :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ㅇ 위탁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ㅇ 위탁기관 :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ㅇ 위탁기관 :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5) 신청요령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7. 13(목)~ 8. 14(월)
 - 2006년도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4377_body_1_3-(94).gif
 -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RFP4377_body_1_3-(94).gif
 - 2006년 산업기술분류체계4377_body_1_3-(94).gif
 - 사업비 계상기준4377_body_1_3-(94).gif
 - 분야별 성능지표4377_body_1_3-(94).gif
 - 참여의사 확인서4377_body_1_3-(94).gif
 - 온라인 과제접수 안내4377_body_1_4-(11).gif
 
ㅇ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 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tech.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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