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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70 등록일: 2006-07-13

본문

 

제 2006-55호

발송일 : 2006년 07월 11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200호

2006년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중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부문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Ⅰ.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의 목표
 
 
산업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Ⅱ. 지원내역
가.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
------------(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나. 공고 대상과제
 
 
과 제 명 
 
사업기간  지원규모   

아시아 지역 사이언스&테크노파크 기술교류 사업
 ※ RFP 상세내용 보기 4377_body_1_3-(57).gif
5년연간 2억원 내외

한-우즈베키스탄 섬유기술 협력 사업
 ※ RFP 상세내용 보기 4377_body_1_3-(57).gif
5년연간 2억원 내외
Ⅲ. 신규과제 선정계획
 2006년도 신규공고과제를 대상으로 RFP를 공고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선정방법
 
-각 과제에 대한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06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자 선정 · 지원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방법
 
 ㅇ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 과제별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등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 첨부파일 : 사업(신청)계획서 4377_body_1_3-(57).gif , 전산접수 안내 4377_body_1_4-(5).gif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itep.re.kr)
ㅇ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ㅇ 접수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ㅇ 접수기간 : 2006. 8. 7.(월) ~ 2006. 8. 11.(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전산접수안내서를 참조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계획)서 15부(원본1부)와 함께 제출
※ 사업신청(계획)서의 첨부서류는 사본 1부 제출
※ 접수 마감일까지 전산입력과 사업신청서 접수를 모두 완료하여야 신청자격을 인정함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제기술협력실 박지훈 ☎ 02)6009-8091
라. 참고사항

신청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총업비의 25% 이상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총사업기간동안의 민간부담금을 사업(신청)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제안요구서의 당해년도 및 총사업기간동안의 정부지원규모에 준하여 신청 요망하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해당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며, 사업경력, 전문인력, 필요공간 및 시설 등을 확보한 기관에 한하여 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우대배점 조건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 지방소재 대학 · 연구소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사업수행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마. 기타

동 사업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기 바람
5309_body_1_1-(1).jpg 첨부파일2006년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공고(RFP 포함) 
2006년도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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