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중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부문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6일 산업자원부장관
Ⅰ.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의 목표
ㅇ
산업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기술제휴 등을 통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국제기술협력기반구축사업
Ⅱ. 지원내역
가.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 ------------(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ㅇ 2006년도 신규공고과제를 대상으로 RFP를 공고하고 공개경쟁에 의해 신규사업자를 선정 ㅇ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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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제에 대한 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06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자 선정 · 지원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④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④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⑥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⑧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방법
ㅇ 참여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에 의함 ㅇ 공고 과제별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사업신청(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