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신기술보육사업(TBI) 지원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351
등록일: 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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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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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및 지원개요 |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 ||||||||||||||||||||
○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 ||||||||||||||||||||
보유한 고급인력이, 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 등 창업 후 계속기업으로 존속, 성장 | ||||||||||||||||||||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
? 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 ||||||||||||||||||||
이내의 범위에서 무담보, 무이자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 ||||||||||||||||||||
- 신기술사업자는 총 소요자금의 25%이상을 현금, 현물로 부담하되, 반드시 총소요자금의 | ||||||||||||||||||||
10%이상을 현금부담 | ||||||||||||||||||||
-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 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 ||||||||||||||||||||
3년 이내 분할 납부 | ||||||||||||||||||||
?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정보제공, 마케팅지원, 이업종 교류 | ||||||||||||||||||||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투,융자 연계 알선 등 | ||||||||||||||||||||
? 사업장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 ||||||||||||||||||||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 등 지원 | ||||||||||||||||||||
▣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 | ||||||||||||||||||||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 ||||||||||||||||||||
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
?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금융거래부실의 경우 등은 | ||||||||||||||||||||
지원제외(세부내용은 사업안내 자료 참조) | ||||||||||||||||||||
- 단, 지원제외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및 정부사업에의 | ||||||||||||||||||||
참여가 제한됨 | ||||||||||||||||||||
?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후 협약 | ||||||||||||||||||||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선정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정부 | ||||||||||||||||||||
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
○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관리기관(각 지역담당 테크노파크)과 신기술사업협약을 | ||||||||||||||||||||
체결할 시에는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신기술사업자로 선정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하여 협약을 체결치 못한 경우 | ||||||||||||||||||||
에는 신기술사업자 선정은 자동 취소됨. 이 경우 미리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예비 후보자 | ||||||||||||||||||||
가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예비후보자는 선정 통보일로 | ||||||||||||||||||||
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하여 협약체결 하여야 함) | ||||||||||||||||||||
▣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 | ||||||||||||||||||||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 자료실 | ||||||||||||||||||||
? 송도TP(www.step.or.kr) : 032-260-0751 | ||||||||||||||||||||
? 경기TP(www.gtp.or.kr) : 031-500-3014 | ||||||||||||||||||||
? 충남TP(www.ctp.or.kr) : 041-589-0633 | ||||||||||||||||||||
? 대구TP(www.ttp.org) : 053-757-4149 | ||||||||||||||||||||
? 경북TP(www.ktp.or,kr) : 053-819-3051 | ||||||||||||||||||||
? 포항TP(www.pohangtp.org) : 054-223-2209 | ||||||||||||||||||||
? 부산TP(www.btp.or.kr) : 051-320-3611 | ||||||||||||||||||||
? 광주TP(www.gjtp.or.kr) : 062-602-7011 | ||||||||||||||||||||
○ 제출서류 | ||||||||||||||||||||
? 신기술사업화계획서(별도 서식) 10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법인사업자) | ||||||||||||||||||||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 | ||||||||||||||||||||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 ||||||||||||||||||||
? 기타 신청관련서류 | ||||||||||||||||||||
※ 서식다운로드 www.gtp.or.kr (공지사항) : | ||||||||||||||||||||
○ 신청서 교부기간 : 2006. 5. 29(월) ~ 6. 23(금) | ||||||||||||||||||||
○ 접수기간 : 2006. 5. 29(월) ~ 6. 23(금) 09:00~18:00 | ||||||||||||||||||||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마감시간 도착 기준 | ||||||||||||||||||||
○ 접수처 :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 대학, 연구기관 등 | ||||||||||||||||||||
? 지역별 지원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은 신청안내자료 참조 | ||||||||||||||||||||
○ 지역별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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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항 | |||||||||||||||||||
○ 2006년도 신기술보육사업은 금번 1회만 실시합니다. | ||||||||||||||||||||
○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테크노파크 또는 접수처(지원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원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지역 관리기관으로 문의 | ||||||||||||||||||||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 신기술보육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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