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의 True Partner
강원 TechnoPark
메인으로 알림마당 > TP알림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07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기본계획

작성 : 관리자 조회 : 527 등록일: 2006-12-01

본문

 

2007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기  본  계  획

 

 

 

 

 

 

 

 

2006. 12

 

 

 

 

 

산 업 자 원 부

한국산업기술재단

1. 사업 목적

 

□ 지역산업체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 지역산업체와 지방대학의 지역산업 혁신과 관련된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 촉진

 

2. 사업 특성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에 과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만 사업비 지원

□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금 비중을

    확대하여 정부출연금의 30~50%를 석?박사 연구지원비로 지급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의 최대지표로 둠으로써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3. 지원 규모

 

□ ’07년 신규과제 지원금 : 약120억원

□ ’07년 신규지원 과제수 : 약120과제

□ ’07년 선정과제의 총 사업기간 : 최대 3년 이내

□ 과제당 지원비 : 매년 1억원 내외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4. 신청 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설립 2년

    이상된 기업으로 종업원 5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사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로 구성한

    ‘산학협력 기술개발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의대, 한의대, 치대, 보건대, 사범대는 제외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모두

    산업자원부가 정한 아래 권역에 함께 있어야 함.

※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강원

※ 기업과 대학이 인근에 있고, 산학협력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제 신청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대학 동일 행정권역’ 조건을 완화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초광역 단위의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 촉진

□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단, 대주주라 함은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참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 과제 참여 대학의 해당학과 교수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서로 부부관계인 경우

□ 총괄책임자는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임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단, 다른 부처의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 이하여야 하고, 신청과제가 다른 부처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미 지원한 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 '07년부터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3개 대학의 관련학부 및 학과인 경우도 참여할 수 있음.

 

5. 기술분류

 

□ 2004년 10월4일 개정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의

   ‘산업기술분류체계 및 코드’의 중분류에 의한 아래 44개 기술 중에 신청한 과제

※ 기계소재 : 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요소부품, 로봇?자동화기계, 산업?일반기계,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우주시스템, 나노?마이크로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 전기전자 : 광응용시스템,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의료기기,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전기전자부품, 가정용 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계측기기,

                    영상?음향기기, 전지, 디스플레이

※ 정보통신 : 시스템 H/W, 시스템 응용 H/W, 응용 S/W, 정보기술 S/W,

                    시스템 S/W, 통신기기, 통신부품

※ 섬유화학 : 섬유제조, 염색가공, 섬유제품, 정밀화학, 고분자 재료,

                    화학공정, 화학제품,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생물소재?제품, 생물공정?기기, 세라믹재료 

6. 선정 방법

□ 사업공고 후 한국산업기술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에

    사업계획서가 전산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제재 대상,

    중복과제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신용거래 불량 등

    형식요건 심사 실시

□ 지역평가기관인 테크노파크(TP)에서 지역평가위원회 개최

○ 지역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여기업의 ‘사업화 및 인력채용 계획’을 덧붙여 제출

○ 지역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기업체 소속 연구원이

    과제 발표를 하고, 이와 별도로 기업체 임원이 참석,

     ‘사업화 및 인력채용 계획’을 발표

□ 지역평가는 주관기관 소재지 TP에서 수행하되, TP가 없는

    지역은 인근지역 TP에서 수행.

※ 전남 TP : 전남, 제주 / 경남 TP : 경남, 울산 / 충북 TP : 충북, 대전

□ ‘산업기술분류체계 및 코드’의 대분류에 정한 기술별로

     지역평가위원회를 개최하되, 유사한 기술분야는 통합평가를

     할 수 있으며, 신청분과와 과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평가를 반려할 수 있음.

□ 지역평가위원회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30점)’,

    ‘추진계획 및 체계의 타당성(40점)’, ‘기대효과(30점)’등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 과제의

    평가 순위를 작성하여 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 제출

□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지역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우대배점, 차등지원 등을 검토하여

    종합 평가를 한 뒤,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된 과제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특정 대학에 2분의1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

 

7. 과제 배분

 

□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자부가 정한 아래 권역별로 배분

   ○ 기준에 따라 배분된 과제수가 1~2개이고 신청 과제도

    1~2개로 나타나 낮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과제배분

    원칙에 따라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남-제주,

    경남-울산은 권역으로 묶어서 배분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

※ 과제 배분 권역 : 전남-제주, 경남-울산, 대전, 충남, 강원, 경북,

                            포항(경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충북

8. 우대배점 및 우선지원 과제

 

□ 지역기업 지원과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조기완료'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대 배점 5점을 부여

※ '06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도 우대배점을

     하였으나 이 조항 때문에 내용적으로 대학이 주관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내세우는 사례가 많아

     기업우대배점 삭제.

□ 여성이 총괄책임자인 과제로서 지역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지역별 배분과제수의 15%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별 전략산업 관련과제, 기술이전 사업화와

   인력 채용이 가능한 과제, 지역특화산업 발전과 관련이

   큰 과제를 우선지원 대상과제로 선정.

   ○ 우선 지원대상 과제는 지역 평가위원들의 개별적인 점수로 반영.

 

9. 사업비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시키기 위해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이내로 하고, 기업이 10~20%의

   사업비 부담

※ 투자 비율 : 정부출연금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25% 이상

※ 민간부담금 : 대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중소?벤처기업은 10% 이상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 민간부담금은 대학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단, 기업부담금의 2분의1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출연해야 함.

□ 1개 과제당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지원하되 1차로 지역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업비를

    정하고 2차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역평가 순위를 토대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기술개발팀별 경쟁 유도를 통한 우수과제 발굴과

   사업효과 극대화

○ 평균 사업비를 중간 등수의 사업비로 하고, 중간등수 보다 상위

    과제는 일정금액을 증액시키고, 하위 과제는 삭감하는 방법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의 최소 30% 이상 최대 50%이하 범위에서 석?박사생

    연구지원비로 활용해야하며 연구지원비는 월정액을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 석사 50만원, 박사 100만원, Post-Doc 150만원

□ 과제 수행에 필요한 대학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공통경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간접경비로 계상 가능

 

10. 지적재산권과 기술료

 

□ 본 사업의 지적재산권 등의 연구 성과는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약에 따라 독점 소유 가능

□ 지역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라는 면을 고려,

   기술료 징수는 면제

 

11. 평가관리체계 강화

 

□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의

   기업체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선정 후 해마다 현장실태조사와 성과평가를

   각 1회씩 추진하고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평가관리체계를

   더욱 강화

○ 현장실태조사는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재료비?기자재구입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총괄책임자가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업 중단 등 제재 시행.

□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에 맞게 평가위원 Pool을 재구성하고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

○ 지역평가위원으로 인력양성사업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온정주의식 평가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내 평가위원은

    1명으로 제한하며, 현장실태조사는 산자부, 산업기술재단,

    TP 관계자 이외에 민간인 평가위원이 2명 동반하여 추진.

□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평가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평가위원회의 사업비 조정을 의무화하고, 전담기관의 평가위원단

   관리 및 평가위원 평가 조항 신설

□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총괄책임자의 장기출장을 제한하고

   지역평가기관에서 수시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기자재 구입비와

   국외여비의 편성을 제한하며, 환수금 미납시 제재조치 강화

 

12. 추진일정

 

□ 사업공고(산업자원부) : ’07.12.5(화)

□ 과제접수(산업기술재단) : ’07.1.15(월)09:00~1.19(금)18:00 (5일간)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

○ 신청서 접수 : 한국산업기술재단 PMS(사업관리시스템)

                       전산접수 후,  접수번호를 발급받고 서면,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10부

※ 원본 1부는 산업기술재단에 접수하고 사본 9부는

    해당지역 평가기관으로 발송

※ 산업기술재단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지역평가기관 접수처 :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바이오벤처프라자 301호  

□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산업기술재단) : ’07.2.9(금) 限

□ 지역평가(TP) : ’07.2.28(수) 限

   ○ TP에서 기술별 분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성 판정 및

    점수 평가

□ 운영위원회 및 최종확정(산업기술재단, 산업자원부) : ’07.3.9(금) 限

   ○ 정책적 우대 및 제한사항 반영

○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최종 지원과제수 및 주관기관 확정

□ 협약체결 : ’07.4.6(금) 限

 

11.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Tel : 02-6009-3161,3164,3165)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