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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춘천분소]신제품 시장개척지원사업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336 등록일: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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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신제품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고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사업인 1, 2차 시험생산과제 지원의 추진절차를 개선하되
- 신제품 발굴을 위한 샘플제작 목적의 시제품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신규 제품 발굴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06. 12. 1 ~ 2007. 6. 30(7개월)이내 3개월

○ 지원대상
시제품(샘플) 생산장비 보유기관과 공동 참여 조건
? 지역내 바이오 관련 기업
? 대학 창업보육센터(춘천권) 입주기업
? 바이오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융·복합 생산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생산제품이 인증(허가)가 필요한 경우, 인증을 필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신제품 발굴을 위한 시제품(샘플제품) 생산관련 직접비
? 생산관련 장비사용료 및 재료비
? 생산장비 보유기관 및 재료납품 기업에 직접 지급

(금형제작 관련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신청과제당 15백만원 이내
? 참여기업 대응자금 10%
(현금 10%만 인정, 인건비 및 기업내부 운영경비 계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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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 : 11. 6 ~ 11. 24(금)
- 접수처 :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분소 (전화 : 258-6171, 이메일 LSEUN@gwtp.or.kr)
- 접수방법 :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시 송부후 확인전화 필)
- 신청 접수과제 평가 및 선정11. 27 ~ 12. 1 
- 신제품 시장개척지원 과제 수행 (3개월)12. 8 ~ ‘07. . 30중

○ 기타문의사항 : 전화 258-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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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체 선정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과제신청서 심사 및 신청 기업체 대표자 발표 (presentation)
- 심사대상 제외 업체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사업 및 정부과제와 중복 항목인 경우

- 심사항목
? 개발시제품의 사업화가능성,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종합평정

- 선정취소 
? 선정 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 선정과제가 기 제작중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업체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지원금 및 결과물 관리

○ 지원금 관리
- 지원금은 생산장비 보유기관 및 재료 공급 기업에 장비사용료와 재료비를 직접 지급하며
? 재료비 공급기업 선정시, 2개 이상의 비교견적 첨부 요망
? 장비보유기관의 경우, 실 장비사용 내역 첨부 요망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거나 시제품 제작 중단시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함

○ 결과물 관리
- 개발결과 보고서 및 생산샘플 1식 제출
? 제출기간 : 사업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샘플생산후 제품양산이 이루어질 경우, 최초 계약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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