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혁신형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
작성 : 관리자
조회 : 527
등록일: 2006-08-04
관련링크
본문
2006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Ⅰ. 목적
□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2.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특허청)
ㅇ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평가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인 부담금 200만원)
※ 기술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등 6개 기관
ㅇ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 1회로 제한함
-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기간 종료전에 평가비용 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업은 평가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
□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 지원(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특허담보 또는 신용대출 지원
※ 기업별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3. 사업 진행절차
□ 신청접수
ㅇ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시스템(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온라인상에서 작성·제출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금융기관의 예비심사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자세한 내용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시스템 참조)
□ 예비심사
ㅇ 금융기관은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시스템에 접수된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예비심사 실시 (필요시 상담 또는 면접심사 실시)
□ 기술평가
ㅇ 금융기관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서를 금융기관에 송부
※ 단, 기술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평가를 거부할 수 있음
※ 평가계약체결시 신청인은 기업부담금(2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보조금을 수령할 평가신청인의 권리를 기술평가기관에 양도
□ 여신심사 및 자금지원
ㅇ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을 결정하여 해당기업에 통보
4. 신청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06. 8. 21~ 12. 31 수시접수
□ 신청 방법 : 기술금융 온라인 포탈시스템(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제출 (8.21이후 접속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 중 종합 콜센터인 한국기술거래소 또는 한국발명진흥회에 문의바랍니다.
5. 사업설명회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서울 COEX 그랜드볼룸 104호 , 8.16(수) 14:00
영남권(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 대구 EXCO 301호 , 8.17(목) 14:00
중부권(대전·충남·충북·강원) : 대전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 8.18(금) 14:00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대회의실 , 8.18(금) 14:00
6. 문의처
○ 종합 콜센터 :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금융지원센터 (대표전화 : 02-6009-4363)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전화 : 02-3459-2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