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 신청안내 개요 | | |
| |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타당성 평가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등이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 이전에 기술성·사업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 한국기술거래소는 평가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신청자 여러분께서 보유한 신기술·아이디어를 면밀하게 분석·평가하고 최적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하여 드리며, 그 결과에 의거하여 정책자금·투자유치·기술거래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하여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
| | | 소정의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되면 각 과제 당 1,400만원 내외의 평가비용이 책정(기본 평가비용)되며, 주관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가 평가를 수행하여 드립니다. ※ 평가비용은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주관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됨.
| | 평가대상과제의 신청자가 시험분석·산업재산권(특허 등)출원·시제품제작 등 추가지원을 희망할 경우,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본 평가비용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평가비용을 증액 책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상의 추가지원 희망분야에 명기해야함.
| | 평가대상과제의 신청자는 책정된 평가비용의 25%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민간부담분은 인건비(평가작업 지원)·시편 제공 등의 현물출자분과 5~10%의 현금부담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금부담분은 평가협약 체결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중소기업 : 현금부담 10% (약 140만원) - 예비창업자 : 현금부담 5% (약 70만원) * 평가개시 1개월이내에 제반 사정으로 평가가 중단 또는 취소될 경우 납부하신 현금은 반환됩니다. | |
신청자격 :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다음과 같은 경우 | | 창업을 준비중인 개인(예비창업자) | |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중인 종업원 100인 이하의 중소·벤처기업
| 신기술·아이디어의 범위 | |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 |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으로 등록·출원중인 기술)으로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과제 ※ 기술분야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생명·화학 등 8개 분야
| 신청분야 | | 제조업 전분야 | |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자상거래업, 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업 등 | | 기타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분야 등 | |
신청기간 | | 2006년 7월 24일(월) ~ 8월 29일(화) 18시까지 | |
| | 접수기한 이후에는 인터넷 접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f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 신청서 1부(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 | | 사업계획서 1부(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파일로 첨부) ※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 작성·접수 시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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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지원과제 선정 |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등 | | | 심사방법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1차 심사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2차 심사 : 운영위원회 | |
| 평가대상과제로 선정되면 신청자는 한국기술거래소와 평가협약 체결 | | | 평가대상과제에 대하여 한국기술거래소 및 평가전문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이 평가 실시 | | | 주요 평가내역 | | - 신기술아이디어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예측 - 미흡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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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접수 시 기재항목을 충실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접수가 취소됩니다.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과제신청은 신청자 당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05년도에 본 평가사업에 선정된 개인 또는 기업은 금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출원, 성능시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합니다. | | | 신청기술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및 신용불량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표자 및 실무책임자 포함). | |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청 및 본 평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술명을 게재하여 공개합니다. | |
| 신청 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한 사업화 성공가능성 타진 | | | 신청자의 PR, IR, 자금융자 등 사업활동에 활용 | | | 우수 과제에 대한 사업화 연계지원 | - | 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개발자금(일반과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패키지1000의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우수기술보유기업 선정, 기술이전 및 거래 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함. | - | 또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시험평가, 국내 특허·실용신안의 출원 지원, 기술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제품제작 등도 지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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