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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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나. 융자규모 : 1,000억원
다. 신청대상
- 제조업, <별표 4>의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실용신안의 경우 기술평가결과 확정등록(등록유지결정)된 기술에 한함
-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컨설팅 포함)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라. 융자지원 범위
-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운전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75%(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바. 융자지원 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순수 신용, 보증서부(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담보부로 직접대출
* 총 자산 10억원 미만의 신청기업은 사업성 및 기술성(기술금융) 위주의 평가를 통해 융자여부 결정
※ 관련문의 : 기획경영부 김환진 팀장 (☎ 258-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