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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작성 : 관리자 조회 : 798 등록일: 2007-01-04

본문

2007년 개발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1. 사업소개 
-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중소기업청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 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기술 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는 특허출원기술 포함)  
  대학(국외대학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고 이전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업체 보유기술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또는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 신청기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은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에 있어야 함 
 

3. 신청제외대상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우측 참고자료 참조)를 초과하는 기업(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특별경영안정사업 중 재해복구, 회생특례자금 신청기업, 간편장부대상사업자는 신청가능) 
- 정책자금 지원잔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등급평가회사의 BBB이상 등급인 기업 
- 정책자금 융자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 정책자금 융자잔액이 4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정책자금 유용 등의 사실이 있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자


4. 융자범위
  
- 개발 및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양산에 필요한 생산설비 구입비등 시설자금  
-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장개척비, 원부자재 구입비등 운전자금


5. 융자조건  
    
- 융자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 
- 담보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를 통한 신용대출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서 담보  
  
6.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7. 신청서류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지원자금 신청서 1부 
- 최근 3년간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 금융거래확인서 1부


8. 신청 및 접수
- 매월 1일 ~ 10일까지
※지역본(지)부별로 매월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하므로 지역본(지)부에 따라 매월 접수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 연락처 : 02-769-6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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