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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58 등록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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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 364호

 

 

2007년도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기업체 및 지방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6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1. 사업 목적

□ 지역산업체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체의 경

     쟁력 향상과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지

     역 단위의 산학협력 촉진

2. 사업 특성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만 사

     업비 지원

□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의 최대지

     표로 둠으로써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금 비중을 확대하여

    정부출연금의 30~50%를 석?박사 연구지원비로 지급

3. 지원 규모

□ ’07년 신규과제 지원금 : 약110억원

□ ’07년 신규지원 과제수 : 약110과제

□ ’07년 선정과제의 총 사업기간 : 최대 3년 이내

□ 과제당 지원비 : 매년 1억원 내외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신규과제 지원금 및 과제수는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설립 2년 이상(’07.4.30일 기준)된 기업으로써, 종업원 5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의 사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로 구성한 ‘산학협력 기술개발팀’이 신청할 수 있음.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도 참여 가능

 ※ 의약계열(의료, 간호, 약학, 보건), 교육계열은 제외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모두 산업자원부가 정한 아래 권역에 함께 있어야 함.

  ※ 광주-전남-전북-제주,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강원

□ 기업과 대학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

      주주인 경우(단, 대주주라 함은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

      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기업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과제참여학과 교수

      로 재직 중인 경우

  ※  참여 대학의 해당학과 교수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가 서로 배우자 및 직

       계혈족 등의 관계인 경우

□  총괄책임자는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임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다른 부처의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2개 이하여야 하고, 신청과제가 다른 부처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이미 지원한 과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5. 기술분류

□ 2004년 10월4일 개정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의 ‘산업기술

    분류체계 및 코드’의 중분류에 의한 기술 과제

6. 선정 방법

□ 사업계획서가 전산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제재 대상, 중복과제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신용거래 불량 등 형식요건 심사 실시

□ 지역평가기관인 테크노파크(TP)에서 지역평가위원회 개최

  ※ 주관기관 소재지 TP에서 수행하되, TP가 없는 지역은 인근지역 TP에서 수행

□ 한국산업기술재단은 지역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우대배점, 차등지원 등을 검토하여 종합 평가를 한 뒤, 산자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된 과제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특정 대학에

       2분의1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

7. 과제 배분

□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등을 종

     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자부가 정한 아래 권역별로 배분

  ※ 과제 배분 권역 : 전남-제주, 경남-울산, 대전, 충남, 강원, 경북, 대구, 포항(경주),

      부산, 광주, 전북, 충북

8. 우대배점 및 우선지원 과제

□ 지역기업 지원과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조기완료'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대 배점 5점을 부여

□ 여성이 총괄책임자인 과제로서 지역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지역별 배분과제수의 15%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9. 사업비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75% 이내로 하고,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5% 이상의 사업비 부담

  ※ 민간부담금은 대기업의 경우 2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10% 이상을 투자

      해야 하며 투자금액 중 2분의1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중 기업의 의무부담금(대기업 20%, 중소기업 10%)을 부담하고도 민

      간부담금 비율(25%)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함

□ 1개 과제당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지원하되 1차로 지역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한 사업비를 정하고 2차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역평가 순위를 토대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

□ 정부출연금의 최소 30% 이상 최대 50% 이하 범위에서 석?박사생 연구지원비로 활용해야하며 연구지원비는 월정액을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 석사 50만원, 박사 100만원, Post-Doc 150만원

□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과제 수행에 필요한 대학 지원인력의 인건비(국?공립대학 제외)와 기관공통경비는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간접경비로 계상 가능

10. 추진일정

□ 과제접수(산업기술재단) : ’07.1.29(월)09:00 ~ 2.2(금)18:00 (5일간)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http://www.kotef.or.kr)에서 신청안

      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

 ○ 신청서 접수 : 한국산업기술재단 PMS(http://pms.kotef.or.kr)전산접수 후, 접수

      번호를 발급받고 서면, 우편(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10부

  ※ 원본 1부는 산업기술재단에 접수하고, 나머지 사본 9부는 해당지역 평가기관으

       로 발송

  ※ 산업기술재단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

      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지역평가기관 접수처 : 200-16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60

      바이오벤처프라자 3층

 

□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산업기술재단) : ’07.2.23(금) 限

□ 지역평가(TP) : ’07.3.23(금) 限

 ○ TP에서 기술별 분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성 판정 및 점수 평가

□ 운영위원회 및 최종확정(산업기술재단, 산업자원부) : ’07.4.13(금) 限

□ 협약체결 : ’07.4.30(월) 限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11.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자유공모 과제로서 상대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음

12. 연락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 02-2110-5206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02-6009-3161, 3164, 3165

□ 강원테크노파크 기획경영부 : 033-258-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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