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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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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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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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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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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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 · 학 · 연 · 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 · 확충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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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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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지역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 · 학 · 연 · 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산 · 학 · 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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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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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광역 지역혁신협의회(설치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 ·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업(기초단위 사업 및 광역단위 사업에 한함)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 | 구 분 |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1) | 지자체연계지원사업2)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 母기관의 지역사무소는 母기관의 법인명의로 신청 | 좌동 | 사업단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좌동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좌동 | 사업범위 | 기초단위사업, 광역단위사업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 공고 제2007-37호) 제2조 참조 | 복수 광역단위 | 사업내용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성격의 사업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 제한된 범위 이내에서 포함 가능 | 사업범위가 복수 · 광역지역으로 시행되거나, 복수 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관련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 | 대응투자 | * | 기초단위 사업 |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10%이상 -민간부담금 : 국비의 5%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 | 광역단위 사업 | | -지자체 현금부담 : 국비의 20%이상 -민간부담금 : 국비의 10%이상으로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서는 현금부담을 의무적으로 하되, 그 규모의 제한은 없음 | ※ | 국립연구기관은 현금부담을 면제, 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지자체의 현금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 |
|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 | : 국비의 20%이상으로 하되 현금포함을 원칙으로 함 | | ※ 기타사항은 좌동 |
| 국비지원 | 사업당 연간 10억원 내외 | 좌동 | 기 타 | · 동 사업을 통한 기술료의 부과는 없음 · 정부출연사업에 참여제한을 당한 자(기관)는 제외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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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 | 기초단위(또는 광역단위)의 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으로 국한되고, 기초지역(또는 광역지역)의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부터 지방비를 조달하는 사업 | 주2) | 지자체연계지원사업 :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지역혁신체계의 범위가 복수 광역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거나, 복수 광역지역의 공통 특화산업 및 지역내 관련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시험평가 · 인력양성 · 정보제공 · 인증획득 · 유통관리 · 브랜드개발 또는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
| | 나. | 광역시 · 도는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확정절차를 거쳐 광역당 2개 이내의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을 산업자원부로 추천하여야 함. | | 다. |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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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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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선정절차 | | | | *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07. 3. 16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 | 나. | 지역평가위원회 : 지역 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시 ·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구성 · 운영(운영요령 제15조 및 제16조 참조) | | 다. | 협약체결 주체 : 산업자원부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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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주관기관 ⇒ 지역전략산업기획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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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신청기관 : 주관기관 | | 나. | 제출서류 | | | | 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 □ | 기초단위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업 | | ○ 제출기한 : 2007. 3. 5(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 지 역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특별시 | 시정개발연구원 | 산업경제센터 | 이준수 | 02-2149-1380 | 인천광역시 | 인천발전연구원 |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 고영조 | 032-260-2793 | 경 기 도 | 경기개발연구원 | 산업경제연구부 | 신정화 | 031-250-3525 | 대전광역시 | 대전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실 | 윤성영 | 042-471-0261 | 충 청 남 도 | 충남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팀 | 김대환 | 041-589-0131 | 충 청 북 도 | 충북전략산업기획단 | 평가관리팀 | 조성빈 | 043-237-9433 | 광주광역시 | 광주전략산업기획단 | 평가관리실 | 최형봉 | 062-602-7387 | 전 라 남 도 | 전남전략산업기획단 | 전략산업실 | 황금연 | 061-286-4388 | 전 라 북 도 | 전북전략산업기획단 | 평가팀 | 신귀수 | 063-214-1721 | 부산광역시 | 부산전략산업기획단 | 평가부 | 최승욱 | 051-320-3692 | 울산광역시 | 울산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실 | 임윤규 | 052-219-8572 | 경 상 남 도 | 경남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팀 | 손지호 | 055-274-0151 | 대구광역시 | 대구전략산업기획단 | 평가관리실 | 이상화 | 053-757-3713 | 경 상 북 도 | 경북전략산업기획단 | 평가기획실 | 이태종 | 053-819-3084 | 강 원 도 | 강원전략산업기획단 | 사업평가부 | 노범식 | 033-258-6713 | 제 주 도 | 제주전략산업기획단 | 정책기획팀 | 김창숙 | 064-720-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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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의사항 :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사본 1부를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 □ | 지자체연계지원사업 | | ○ 제출기한 : 2007. 3. 16(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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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천방법(광역시 · 도 ⇒ 산업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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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 추천기관 : 광역시 · 도 | | 나. | 제출서류 : 지역평가위원회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의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 | 유의사항 : 추천대상 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서 사본 15부를 별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시에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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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 ○ 제출기한 : 2007. 4. 9(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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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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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앙평가(2차평가)시 다음의 경우에 우대가산점 부여 | | ① 지자체 및 민간의 현금부담금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 기초단위 또는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국비의 20%이상, 광역단위는 국비의 35%이상 ② 해당지역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상 낙후지역인 경우 ③ 시 · 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상 지연(地緣)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④ 1~3차산업간 교류협력(농수산업+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농수산업+서비스업, ** 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이 가능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 ⑤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현금출연한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의 경우 ⑥ 포럼활동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으로 연계하는 경우 ** * 광역단위 또는 지자체연계지원사업 경우 :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연계하여 포럼사업을 수행한 **** 경우에 한함 ⑦ 공고이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공식 협정체결 등을 한 경우 |
| | 나. 지자체연계지원사업은 전체 지원사업 중 20%이내에서 선정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사업운영체제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37호) 참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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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설명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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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일정변경 가능 : 산업자원부,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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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관련 상담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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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 · 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02-2110-509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우)427-723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187)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우)13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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