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7년도 추진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98
등록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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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1,965억원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전략과제 : ‘07. 1. 17(수) ~ 2.9(금) 18:00까지
- 일반과제 : ‘07. 1. 17(수) ~ 2.22(목) 18:00까지
* 선도형 기술혁신과제 및 경영혁신과제는 별도 공고후 신청·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경영 평가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 선정, 최종평가 결과통보, 진도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