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작성 : 관리자
조회 : 543
등록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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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특허청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사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기한 내에 신청기업 소재지 내 지역지식재산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컨설팅지원 분야 : 특허경영일반, 특허출원/등록관리, 상표/디자인제도, 특허분쟁 대응방안, 직무발명제도, 특허사업화, 특허정보 활용방안 등
2. 신청기한 : '07. 1. 15(월) ~ 1. 29(월) (2주간)
3. 신청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조업의 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
4. 접수(문의)처 : 신청기업 소재지 내 지역지식재산센터 (서울소재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첨부파일 참조
5. 신청방법
-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신청기업 소재지 내 지역지식재산센터(서울소재 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에 신청. 다만,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6. 선정기업 통보 : ‘07. 2. 22(목) ~ 2. 23(금) 중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
- 연구인력, 특허출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
7. 컨설팅 장소 : 중소기업의 사업장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사업장 방문)
* 특허경영 사전진단 및 컨설팅 실시(2회 방문)
8. 컨설팅 일시 : ‘07. 2. 26(월) ~ 7. 25(수)
- 사전진단 : ‘07. 2. 26(월) ~ 3. 30(금) 중 택일
- 컨 설 팅 : ‘07. 4. 02(월) ~ 7. 25(수) 중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