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2007년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작성 : 관리자
조회 : 798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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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2007년 해외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
1. 지원대상
국내에서 기술분야 전문인력의 확보에 애로가 있어 해외 인력을 발굴/도입하여 근로계약에 의거 3개월 이상 국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1) 제조업(전업율 30%이상) 영위기업 또는
2) 지식기반서비스업 중 다음 해당 업종 영위기업
- 전기 통신 회선설비 임대업(64211)
-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64219)
- 무선 전화업(64221)
- 무선 호출 및 기타 무선 통신업(64229)
- 별정 통신업(64291)
- 부가통신업(64292)
-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64299)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72)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7310)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432)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44)
- 전문디자인업(746)
- 경영상담업(74222)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4210)
* 지원제외 및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지원내용
1) 보조금 지원
- 체재비 : 6개월 이상 활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연 700만원/인 지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단기 활용은 월 100만원/인 지원
- 항공료 : 입국 항공료 지원(Economy 국제선, 편도 기준)
- 지원인원 : 업체당 연간 2명한도(당해연도 도입 및 활용인력 기준)
2) 인력 발굴/도입 지원
- 인력은 중진공/인력발굴 전문기관(업체 자비 부담) 의뢰 또는 업체 자체발굴
* 중진공 선정 발굴전문기관 리스트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
- 인력 도입을 위한 사증(VISA) 발급 추천 : E-3(연구), E-7(특정활동)
3. 도입인력 자격기준 [E-3(연구), E-7(특정활동) 사증 소지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자
* 기술선진국 인력으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의 학사는 별도 검증 후 인정 가능
4.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기업 현황, 기술개발 여건, 도입 타당성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지방소재/혁신형/수출/무역조정기업은 평가 시 우대)
5. 지원제외 및 신청제한
1) 지원제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기업, 휴?폐업 기업, 보조금 반환 미 이행 또는 진행 중 업체, 선정일 이전 기 도입된 인력(단, ‘07년도 도입 인력은 예외 적용), 기타 동 사업 참여 이력에 문제가 있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2) 신청제한
- 6개월 :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경우
- 3개월 : 동 사업에 참여하여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조기 사업종료 기업, 선정 후 선정 인원 중 일부라도 도입 취소/실효된 경우
- 기 타 : 금년도 기 선정인력의 도입이 진행중인 기업은 도입완료 후, 기 지원인력 활용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제출완료 후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지역별 차수별(1,2차) 구분 접수]
1) 신청기간
- 1차(상반기 도입기업) : 2월26일부터 지역별 1차 배정분 소진시까지
- 2차(하반기 도입기업) : 4~5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
2) 신청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게재된 신청서 작성 후 신청기간 내에 해당 지역본부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 접수)
7.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진공 각 지역본부(위치는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