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2007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작성 : 관리자
조회 : 543
등록일: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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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2007년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1. 지원분야별 사업개요
1)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 개발 등 블루오션 창출과제 지원
2)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성능개선과제 지원
3) 지원규모 : 66억원, 50개 내외 과제(76.5억원, 60개 내외 과제)
* ( )내는 2차 하반기사업(7월 공고 예정)의 지원규모임
* 상/하반기 지원규모는 신청과제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가능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중 이노비즈 인증기업 또는 이노비즈 현장평가(기술혁신시스템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 단, 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 : 이노비즈 홈페이지(http://www.innobiz.net)에서 '기술혁신성 수준평가' 또는 '이노비즈 신청'에 의한 평가실시(신청기업이 의뢰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2) 참여 대상 공동연구기관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 특정분야 첨단연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 특정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등)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3.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4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2년이내
※ 연계형 과제의 경우는 2년이내, 6억원 한도 지원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고 1억원 까지 지원, 개발기간은 1년이내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부담(현금 부담은 총 사업비의 7.5% 이상)
※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3년 분할)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2007. 3. 5(월) ~ 2007. 3. 30(금), 18:00까지
5.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관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신청자격 요건 및 기타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문의처 : 02-6009-8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