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EF]2007년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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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45호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공고
대학 자체의 핵심역량과 지역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공과대학별 차별화된 공학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7. 2. 14
산업자원부 장관
Ⅰ.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가. 사업목적
공과대학 스스로 전략 유형별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각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공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공과대학의 특성화 유도
나. 추진방향
ㅇ 대학은 대학의 핵심역량 및 지역 산업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전략 및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
ㅇ 공학교육혁신 관련 사업을 Package형태로 지원
- 산업계 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최소 가이드라인 제시
- 대학은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가이드라인 사업 이외 대학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구성 가능
Ⅱ.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07년~2011년 이내, (최대 5년 이내 지원 가능)
나. 지원규모 : 대학당 최대 5년간 10억원 내외 지원 (연간 2억원 내외)
* 주관대학중 특성화 유형별·권역별 거점대학의 경우 최대 5년간 20억원 내외 지원
다. 지원조건
ㅇ 신청 대학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민간부담 (현금·현물 포함)
- 정부출연금 대비 10%이상은 현금 대응
· 신청 대학을 비롯하여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현금 출자도 가능함
-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현물 대응
- 공학교육혁신센터 전담직원 최소 1인을 확보하여 현물 대응
ㅇ 공학교육혁신센터는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을 중심으로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구성하되,
-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어야 함
ㅇ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전시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함
라. 지원내용
ㅇ 공과대학별 특성화된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공학교육혁신 센터 구축·운영, 공학교육과정 개편 등에 관한 제반 비용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4년제 대학중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이 설치된 대학
나. 신청단위 : 각 대학별 공과대학(공학계열 포함) 단위로 신청
* 1개 대학 복수 지원 및 2개 이상의 학교로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함
다. 신청방법
ㅇ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계획)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ㅇ 사업신청서는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kotef.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07. 2. 14(수) 오전 9시 게재 예정)
라. 접수처
(135-08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혁신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접수기간 : ‘07. 4. 16(월) ~ 5. 2(수) 09:00~18:00
바.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Ⅳ. 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선정절차
ㅇ 신청 대학별 제출 사업계획서에 의거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를 통해 주관대학 선정
ㅇ 거점대학은 주관대학 선정 후 유형별·권역별로 구분하여 선정
* 평가 계획은 추후 공지 예정
나. 선정기준
ㅇ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 추진능력 및 의지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 의지 및 혁신 가능성)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다.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서 평가 : 5월 * 평가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ㅇ 사업자 최종 선정 : 5월말
ㅇ 협약체결 및 사업개시 : 6월중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07. 2. 26(월) 14:00~16:30
마. 우대사항
ㅇ 민간부담금중 지방자치단체 현금출연금이 정부출연금 대비 5%이상인 경우
ㅇ 정부제시형 사업중 다학제적 Capstone Design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경우
바.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 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kordi.go.kr/)의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사.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 ☎(02)2110-5205~8
ㅇ 사업관리 전담기관
- (재)한국산업기술재단 공학교육혁신팀 ☎ (02)6009-3134~6
ㅇ 사업안내 및 신청서 양식 등 세부내용 안내
- http://www.kotef.or.kr/ → 주요사업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