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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70 등록일: 200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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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49호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신규사업 선정 공고
2007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지방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년 2월 13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장애가 되는 부족한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R&D클러스터 구축, 기술개발 활동, 연구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2. 세부사업
지역R&D 클러스터 구축사업 :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산 · 학 · 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기술개발 지원
 
지지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 지자체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의거하여 5년 이내 사업화가 시급한 전략산업분야 및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개발과제 지원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 기초지자체(시 · 군)가 중심이 되어 광역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연고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는데 필요한 산업화 지원 연구소 설립을 지원
3.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지역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자격 : 지역내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면서, 전략산업분야의 첨단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
- 지원기관이 대학인 경우 총괄책임자의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내 원칙
- 총괄책임자가 타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를 병행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
 
지원과제 : 산·학·연 공동연구 및 차세대 첨단산업기술개발
-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
- 차세대 첨단산업기술개발을 통한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발굴
 
지원과제 수 :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3개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20억원 이내
-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제한
 
지원기간 : 6년 이내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국비의 30% 이상 부담
□ 지자체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자격 :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내 전략산업육성을 담당할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
- 지원기관이 대학인 경우 총괄책임자의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내 원칙
- 총괄책임자가 타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책임자를 병행하는 경우 평가시 감점
 
지원과제 :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략산업기술개발 또는 전략산업관련 융합기술 개발
- 지자체의 중장기 전략산업기술개발과제 중 5년 이내 산업화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역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개발과제
 
지원과제 수 :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3개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5년 이내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국비의 50% 이상 부담
□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지원자격 :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
 
지원과제 : 기초지자체(시 · 군)가 중심이 되어 지역연고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거나,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연구소 설립
 
지원과제 수 :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2~3개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 매년 15억원 이내(단 ‘07년은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5년 이내
 
대응자금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정부지원금은 연구소 건축비 및 장비구입비에만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
4. 선정절차
 
신규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 ’07. 2.22(목) 15:00~16:30
- 장소 : 대전(KTX 대전지사 회의실)
- 회의장 약도 : http://www.djkorail.co.kr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수정사항 게재 예정
지자체 추천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07.3월)
- 과도한 경쟁방지 및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자자체별로 전략산업기획단 등의 평가를 거쳐 3개 이내(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 추천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컨설팅 실시 (‘07.4월)
-세부사업별로 서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보완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신규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07.5월)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07.6월~)
-협약체결 주체 : 산업자원부 ⇔ 지자체 ⇔ 주관기관
5. 신청방법
□ 신청기관
 
 
광역지자체가 추천대상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 주요사업공고)
 
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5부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제출기한 : 2007. 3. 16(금) 18:00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242, 8186)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세부사항은 지방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참조
(http://www.itep.re.kr → 자료마당 → 사업규정자료 → 다운로드)
7. 상담 및 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로 문의하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02-2110-5597)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 02-2110-5095)
우)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 02-6009-8242, 8186)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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