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 제 2007 - 46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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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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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에서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 2. 13. 산업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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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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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목적 | | ㅇ | 산업현장의 단기적으로 시급한 애로기술의 해결,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
| | 나. 지원 유형 | | ㅇ |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15대 전략산업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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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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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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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원 내용 | | □ 정부출연금(무담보 · 무보증 · 무이자) 지원 | |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지원금액 : 과제당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감부담 현금비율 |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 단독기술개발 | 1/2이내 | 대기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3이내* |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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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대기업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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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지원 조건 |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ㅇ | 징수 금액 : 총 정부출연금의 40%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 총 정부출연금의 20%) | ㅇ | 징수 기간 : 과제종료 후 5년 이내(기술료가 20%인 경우 3년 이내) |
|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 ㅇ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협약기간내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1차년도에는 당해연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2차년도에는 15%이상, 3차년도 이상의 경우에는 20% 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한다. |
|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 ㅇ | 투자 유형 : 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 ㅇ | 투자 규모 : 지원 확정된 총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 (단, 전환사채인수투자의 경우는 총 정부출연금의 100% 이상) | ㅇ | 투자 조건 : 민간투자기관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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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지원 절차 | | ㅇ | 공고(산업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투자심사(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 신규과제 확정(조정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자원부) |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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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우선순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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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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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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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15대 전략산업 | | - | 주력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 조선, 금속재료, 섬유의류, 생산시스템, 화학공정소재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 | 미래유망 : 디지털컨버젼스, 차세대로봇, 바이오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 | 제조기간 : 생산기반, 나노기반, 청정기반, 지식서비스기반 기술 |
| | ㅇ | 삶의 질 향상 : 고령화 사회 대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세대의료기기 등 삶의 질 향상 관련제품 및 그 생산기술 | ㅇ | 산업기술로드맵: 산업기술로드맵에 로드맵에 제시되고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제품 및 그 생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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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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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ㅇ | 신청자는 반드시. 투자(신주인수투자,전환사채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여야 함 | | *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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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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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서 교부 및 전산접수 | |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 나. 신청서 접수 | | □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 ㅇ 2007. 3. 12.(월) ~ 3. 23. (금) 18:00 까지 | | □ 신청서 접수 방법 | | ㅇ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전산양식을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ㅇ | 전산양식을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 □ 신청서 접수처 | | ㅇ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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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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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02-3460-9114) | | □ |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 -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ㅇ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ㅇ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ㅇ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ㅇ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ㅇ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ㅇ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ㅇ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 ㅇ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 · 학 ,산 · 연, 산 · 학 · 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ㅇ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ㅇ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ㅇ 동 사업 지침상의 가점대상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ㅇ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ㅇ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ㅇ 신기술(NET)을 보유한 기업 ㅇ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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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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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007년 3월 12일~ 3월 23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ㅇ 2007년 4월 ~ 5월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 ㅇ 2007년 4월 ~ 6월 : 투자심사(사전투자심사 포함) ㅇ 2007년 6월 : 신규과제 확정 ㅇ 2007년 6월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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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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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 - | 사업계획서접수 및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 (☎ 02-6009-8132, 8120) 박경용 선임, 양종수 실장 | | - | 투자심사 관련 : 한국부품 · 소재투자기관협의회 (☎ 02-6000-7970, 7994) 강성욱 팀장, 정규명 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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