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 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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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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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 1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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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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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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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사업개요 | ‘07년 지원규모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 | 300억원, 200여과제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92억원, 130여과제 |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 중기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 실현 | 30억원, 100여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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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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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구매조건부, 이전기술사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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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 |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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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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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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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
| ○
| 공공부문과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2년 이내 | ○
| 민간부문과제: 총 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구매기관 20%, 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2년 이내 |
| | □ 지원대상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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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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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
| ○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 | □ 지원대상 기술 | |
| ○
|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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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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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내용 | |
| ○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6개월 이내 |
| | □ 지원대상 업체 | |
| ○
|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신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지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인 개발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성공 제품과 연계된 디자인개발을 지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서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상표참여기업 |
| | □ 지원 분야 | |
| ○
| 제품디자인(개발제품의 개량 포함) | ○
| 시각디자인(CI, BI, 제품GUI, 포장, 캐릭터에 한함) *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GUI(Graphical User Interf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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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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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방법 : 구매조건부/이전기술개발사업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 ○
| 사업계획서 신청(구매,이전)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 ○
| 신청서 다운로드(디자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사업 신청서식 | | ○
| 신청서류 | | 사업명 | 신청서류 | 공통 준비서류 |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의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신청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해당기업만) |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 ○ 사업계획서 9부(원본1부 포함, CD 1부 별첨)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주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공확인서류, 또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
| |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 | ○
| 신청기간 : 2007. 2. 15(목) ~ 3. 8(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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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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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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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기관, 구매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 * 관리기관 : (공공부문) 지방중기청, (민간부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 ○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평가 실시 | | ○
| 상기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 2점, 최대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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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술/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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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청은 신청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 | ○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성 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 ○
|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 -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10%내외의 후보 선정 | | * 종합점수 = 현장·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이전기술) : A, B형 합산, 최대 5점 | | | · A형 :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 B형 :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 우수기술 (2점), 신기술사업화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 B등급 이상 기술(2점), 기술거래·평가기관 이전기술(1점, 신설) | | * 가점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디자인사업은 가점 없음 |
| | ○
| 이전기술개발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05.1.1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또는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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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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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일 현재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동 사업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 ○
| 신청기술의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 | ○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로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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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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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등에 문의 | |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042)481-4444/4447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7016/7012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8/5139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28/226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36/9148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58/696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5/114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1680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44/5305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5/649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3/2532 |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 대전·충남지방사무소 | 042)865-6136/614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6/2637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1/874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www.win-win.or.kr → 구매조건부사업) | 전문기관 | 전 화 | 주 소(홈페이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 02)6009-8213/8216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전기술개발사업) | 02)3787-0503/0504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 031)780-2082/208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www.kidp.or.kr →지원사업 →신기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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