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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1,172 등록일: 2007-02-12

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7 - 32호
 
200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 1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별 개요
사업명사업개요‘07년 지원규모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 및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 도모300억원, 200여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92억원, 130여과제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중기청이 지원한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한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상품화 실현30억원, 100여과제
※ 주의 :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은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술이전 비용 자체는 지원하지 않음
2. 신청자격 (구매조건부, 이전기술사업만 해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지원내용
 


공공부문과제: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2년 이내

민간부문과제: 총 사업비의 55%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구매기관 20%, 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2년 이내
□ 지원대상 과제


각 구매기관에서 제출하여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청
* 과제의 구체적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책마당 - 기술지원)에 게시된
* 기술개발제안서(RFP)를 참조
 
 file_pdf-(30).gif07상 구매 RFP_공공 / file_pdf-(30).gif07상 구매 RFP_민간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1년 이내
□ 지원대상 기술


기술이전 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아래의 기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만 인정)으로 국내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기술거래·평가기관을 통해 중개되거나 동 기관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과 이전계약이 체결된 기술
▶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 지원내용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개발기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업체


제품(기술)의 혁신적인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신상품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지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인 개발제품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성공 제품과 연계된 디자인개발을 지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에서 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상표참여기업
□ 지원 분야


제품디자인(개발제품의 개량 포함)

시각디자인(CI, BI, 제품GUI, 포장, 캐릭터에 한함)
*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GUI(Graphical User Interface)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 구매조건부/이전기술개발사업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구매,이전)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신청서 다운로드(디자인)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사업 신청서식
 

신청서류
 
사업명신청서류
공통 준비서류○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의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공통)
-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기술은 이전된 ‘등록원부’, 또는 ‘이전등록신청접수증’, 출원중인 기술은 ‘출원인변경신고 접수확인증‘(해당기업만)
신기술 디자인 
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9부(원본1부 포함, CD 1부 별첨)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해당기업만)
- 주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공확인서류, 또는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우대가점관련서류, 재무제표 등은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현장평가시 방문확인

신청기간 : 2007. 2. 15(목) ~ 3. 8(목) 18:00까지
5. 평가 및 선정절차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관리기관, 구매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
* 관리기관 : (공공부문) 지방중기청, (민간부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성·사업성평가 실시
 

상기 평가결과를 토대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 총점 = 현장·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 2점, 최대 3점)
▶ 이전기술/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지방청은 신청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후 해당분야 전문가와 공동으로 현장·경영평가 실시하고 평가대상 과제를 추천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파급효과, 사업성, 기술성 등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최종 선정은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예산범위 내에서 종합점수 순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포기·폐업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의 10%내외의 후보 선정
 * 종합점수 = 현장·경영 평가(30%)+기술성·사업성 평가(70%)+가점
* 가점(이전기술) : A, B형 합산, 최대 5점
  · A형 :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각2점, 최대3점)
· B형 : 특허기술가치평가사업 우수기술 (2점), 신기술사업화아이디어 타당성평가사업 B등급 이상 기술(2점), 기술거래·평가기관 이전기술(1점, 신설)
 * 가점은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디자인사업은 가점 없음

이전기술개발사업에서 창업초기기업(‘05.1.1 이후 설립)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또는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6. 참고사항

공고일 현재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동 사업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기술의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료로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함
7. 문의처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등에 문의
 
관리기관전 화주 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042)481-4444/4447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서울지방중소기업청02)509-7016/7012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051)601-5138/5139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053)659-2228/2267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062)360-9136/9148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031)201-6958/696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인천지방중소기업청032)450-1155/1141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강원지방중소기업청033)260-1633/1680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
충북지방중소기업청043)230-5344/5305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418-6
전북지방중소기업청063)210-6445/6493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270
경남지방중소기업청055)268-2553/2532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100-3
대전·충남지방사무소042)865-6136/6145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3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064)710-2636/2637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대중소기업협력재단02)368-8741/8742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www.win-win.or.kr → 구매조건부사업)
전문기관전 화주 소(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사업)
02)6009-8213/8216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전기술개발사업)
02)3787-0503/050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www.tipa.or.kr → 사업소개 → 기술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031)780-2082/2085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4-1
(www.kidp.or.kr →지원사업 →신기술사업)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 종합관리시스템 문의처 : 02-6009-8211~8218/8223~8225/8227~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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