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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TEP] 2007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670 등록일: 2007-02-07

본문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 - 29호
 
2007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07년도 지역혁신센터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설치 목적
 
-
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의 장비구축 · 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임

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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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활용 :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 · 측정장비의 구축 · 운영
- 연구개발 :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인력양성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 창업지원 :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 · 경영지도 등 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 :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 마 케 팅 : 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 네트워크 : 유관기관간 인적 및 물적 협력체계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술이전 · 지도 :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에 기술이전 및 지도 지원
- 기 타 :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원규모 및 사업비 용도
- 센터당 매년 평균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총 현금사업비 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계별 지원규모 및 지출용도 >
 1단계(인프라 구축기)2단계(인프라 완성기)3단계(인프라 활용기)
사업기간
(10년)
4년
(2년 협약+2년 협약)
3년 협약
3년 협약
지원규모4년
(2년 협약+2년 협약)
3년 협약
3년 협약
사업비 지출용도
- 장비+조직 : 70%내외
- R&D+교육등 : 30%내외
- 장비+조직 : 40%내외
- S/W(R&D등) : 60%내외
-인프라 운영비
-교육+사업화+마케팅 등
센터기능- 장비, 조직 등 인프라
- 구축 중심 
- 인프라구축과 R&D 등
- S/W를 병행 
- 인프라를 활용한 S/W
- 중심

협약 및 중간평가
- 2년 단위로 협약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및 사업비 차등지원
- 또한, 매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점검
2. 사업추진체계
○ 산업자원부 :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산자부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시행(사업안내 및 평가 등) 및 사업관리
○ RIC : 협약기간중 센터별 연구수행 및 사업수행
 
 
<사업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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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규모 및 대상

2007년도에는 센터의 설치로 지역강점분야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개의 센터를 선정할 계획임
 
-
선정대상 분야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분야에 한함

선정방식
① 사업계획서 접수 : 1차 전산접수 및 2차 서류접수
② 현장실태조사 실시(4월) 
③ 평가위원회 평가(4월)
※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할 경우 우대배점 부여

참여제한 : 다음 각호의 연구책임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① 지역혁신센터(RIC)사업
②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③ 지방기술혁신사업
④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중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지역특화센터)
⑤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중 프로젝트사업 
⑥ 우수연구집단(SRC/ERC)사업
⑦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4. 신청요건

신청자격
 -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 포함)
 

구비사항 (요건미비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해당분야 20개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계획 및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RIC 설치공간 확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일전용공간 1,000㎡ 이상 확보와 산업현장 근접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업집적지와 20㎞ 이내의 거리에 입주함을 원칙으로 함)
 

기업집적지라함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업종이 50개 이상의 기업군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함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현금사업비 합계가 정부 지원금의 40% 이상이어야 함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총사업기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불가,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미입금시 협약체결 불가)
RIC 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는 주관기관의 RIC 전용공간에 설치해야 함
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축소(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내) 등을 통하여 RIC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3(선정규모 및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제한 외에 중대형 연구개발과제(연10억원 이상)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거나,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적용함
RIC로 선정된 대학은 협약체결일부터 사업기간(성과활용기간을 포함) 동안 1명 이상의 정규직이 RIC 전담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발령하여야 함
RIC 유치를 위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상에 지자체의 사업계획(장비활용 및 후속조치 계획, 타지원사업과의 중복해소 방안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RIC 선정후 상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 RIC 선정을 취소할 방침임

금번에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발표(‘07.1.2 보도자료 참고)한 대학특성화 지표 사업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신청요령 :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제출
 ①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2부, CD (소정양식, 한글)
②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사업검토의견서 1부 
③ 주관(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 · 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주관기관 현물출연 장비 목록 1부
⑥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⑦ 전용공간확보계획서(증빙서류포함) 1부
⑧ 총괄책임자의 수업일수 조정 확약서 1부
 

신청서류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 고시/공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itep.re.kr → 사업공고)
 

1차 전산접수 : 2007. 3. 8(목) ~ 3. 21(수)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직접 등록하고 전산접수증(1부)을 출력하여 2차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
 ☞ 온라인 전산접수 안내서 365_body_1_6.gif

2차 사업계획서 우편 접수 : 2007. 3. 15 (목) ~ 3. 21(수)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또는 방문접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기술센터 8층) 고객지원팀(02-6009-8325)

1차 전산 미접수센터는 2차 사업계획서 접수 불가
6. 추진일정

사업설명회 개최
 - ‘07. 2. 13(화) 14:00~,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02-6009-8000, 8261, 8182)
 

주요일정
 
사업공고접수평 가선 정협 약
‘07. 2‘07. 3
‘07. 4
‘07. 5‘07. 6
※ 신규 선정평가는 현장실사/심의위원회 평가 순서로 진행
7.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261, 8182)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 · 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인력팀(02-2110-5208)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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