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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자원부]2007년도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55 등록일: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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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00호

2007년도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을 신규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2007. 3. 20 
산 업 자 원 부 장 관
Ⅰ. 사업 목적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와 성공가능성이 큰 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지역에서 발굴·기획한 사업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중인「4+9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보완,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수요를 적기에 반영
Ⅱ. 신규지원계획
지원대상 : 산업인프라,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서비스 등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광역지자체)에서 발굴·기획한 사업(패키지 지원)
사업지역 : 13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사업기간 : 단위사업당 3년 이내
지원규모 
- 단위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는 사업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사업유형별 국비지원비율 : 센터구축(50~60%(부지매입비는 지방비 부담)), 장비구축(70~80%), 기술개발(산업기반기술과제 지원기준에 준함), 인력양성(60%이하), 해외마케팅(40%이하(민자 제외))
* 국비지원비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센터입지는 지역산업체 밀착지원이 가능한 산업단지 등 산업집적지에 설립(대학내 설립 불가)
Ⅲ. 신규선정계획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을 사업의 타당성, 전략산업과의 관련성, 지역간 연계,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선정 
- 지역별 전략산업의 발전단계 및 혁신역량 등을 고려,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조기에 사업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 지원
지역(광역지자체)은 전략산업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지역내 이해관계자간 협의·조정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산업자원부는 지역에서 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중앙차원의 기획?컨설팅과 평가를 거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 선정
* 사업종료 후에는 운영비 등 추가적인 국비지원 불가
Ⅳ.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
* 기초지자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접수
나. 신청방법
참여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개요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함
* 사업개요서는 별도양식 없음(단, 목적 및 필요성, 사업개요, 기대효과, 연차별 투자소요 포함하여 A4용지 1~2쪽)
* 사업계획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단위사업별 관리지침 참조(http://www.itep.re.kr)
· 세부참조 :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전체사업자료구성표→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신청폴더(다운로드)
*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개요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술개발과제 리스트 및 RFP를 함께 제출
전략산업기획단의 자체평가 또는 지역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2개 이하의 사업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시 해당지역 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의견서, 기업의 수요조사 자료 반드시 첨부
다. 사업계획(개요)서 접수
접수처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김찬준 부연구위원, cjkim@kiet.re.kr)
사업개요서 및 계획서 제출 기간 : ‘07. 4. 20까지
상담 및 문의처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02-2110-5597)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02-3299-3100) * 송하율, 정종석, 김찬준 박사
 
Ⅴ. 향후 추진일정(선정절차)
3.20 
사업공고(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
- 지자체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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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까지
사업개요서 및 계획서 접수(광역지자체→산업연구원)
- 전략산업기획단(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서, 지역기업의 수요조사 자료 등 첨부
*사업종료 이후 3년간의 운영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술개발과제 리스트 및 RFP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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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5. 10
예비검토 및 타당성평가 : 기획 및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제외
- 지자체 제출사업(2개사업)에 대해 전문분과(외부,관련기관 등) 공동평가를 통해(서류평가 및 예비검토 등) 평가의견 제출(산업연구원→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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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6월중순
지역전략산업진흥심의회 개최
- 산자부 업종 및 기술정책 담당부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공동기획과제(예비선정)와 지역기획과제로 분류
- 모든 사업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별 컨설팅·조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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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지역기획과제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 - 조건부 사업 선정
- 공동기획과제 중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 및 지역기획과제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과제 선정
- 관련기관간 사업비 등 투자규모 및 추진체계 확정(지자체, 예산처 등)
* 사업계획 완결성 여부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컨설팅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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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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