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의 True Partner
강원 TechnoPark
메인으로 알림마당 > TP알림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기술거래소]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작성 : 관리자 조회 : 637 등록일: 2007-03-08

첨부파일

본문

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 개요

 

 o 우수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수성 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평가 지원

 

▶ 지원대상

 

 o 등록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된 권리일 것)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 지원자격

 

 o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o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o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아래 해당 권리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상호합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지원한도

 

 o 건당 평가비용의 90% 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원

 

 o 1인당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

 

 o 1건당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동일권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같은 종류의 평가인 경우

 

        -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게 평가받은 경우

 

▶ 신청방법

 

 o 특허청이 지정한 평가기관(한국기술거래소)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기간

 

 o 제1차 : 2월21일~3월7일

 

 o 제2차 : 4월23일~5월4일

 

 o 제3차 : 6월25일~7월6일

 

▶ 문의처

 

 o 한국기술거래소 평가거래본부

 

    이근임 전문위원(전화: 02-6009-4382, Fax: 02-6009-4344, rootlee@kttc.or.kr)

 

    황정원 전문위원(전화: 02-6009-4303, Fax: 02-6009-4344, jwhwang@kttc.or.kr)

 

    이후영 전문위원(전화: 02-6009-4387, Fax: 02-6009-4344, hylee@kttc.or.kr)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