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거래소]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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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 개요
o 우수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수성 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평가 지원
▶ 지원대상
o 등록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된 권리일 것)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 지원자격
o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o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o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아래 해당 권리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상호합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 지원한도
o 건당 평가비용의 90% 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원
o 1인당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
o 1건당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동일권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같은 종류의 평가인 경우
-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게 평가받은 경우
▶ 신청방법
o 특허청이 지정한 평가기관(한국기술거래소)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기간
o 제1차 : 2월21일~3월7일
o 제2차 : 4월23일~5월4일
o 제3차 : 6월25일~7월6일
▶ 문의처
o 한국기술거래소 평가거래본부
이근임 전문위원(전화: 02-6009-4382, Fax: 02-6009-4344, rootlee@kttc.or.kr)
황정원 전문위원(전화: 02-6009-4303, Fax: 02-6009-4344, jwhwang@kttc.or.kr)
이후영 전문위원(전화: 02-6009-4387, Fax: 02-6009-4344, hylee@ktt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