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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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76호
2017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 기술사업화, 기술평가·금융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7.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신청(추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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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 내 역 | |
기술이전·거래 | 공공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공공분야에서 기술이전·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민간 | ||
기 술 사 업 화 | 지원기관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기술사업화 각 분야별 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R&BD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R&BD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오픈 이노베이션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민간·공공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글로벌 사업화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 공공 분야에서 기술 수출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기술평가·금융 |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평가기술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 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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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분야
포상 분야 | 포상 대상 | |
기술이전·거래 | 공공 | ?기술이전·거래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
민간 | ||
기술 사업화 | 지원기관 | ?기술사업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근무자 |
R&BD | ?R&BD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오픈이노베이션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민간·공공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글로벌 사업화 | ?기술 수출 등 글로벌 사업화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 |
기술평가·기술금융 | ?기술평가·기술금융을 통해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4점, 원장상 14점)
포상 분야 | 포상종류 및 규모 | ||||
장관표창 | 원장표창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기술이전·기술거래 | 공공 | - | 2 | - | 2 |
민간 | 1 | 2 | 1 | 2 | |
기술 사업화 | 지원기관 | 1 | - | 1 | - |
R&BD | 1 | 1 | 1 | 1 | |
오픈 이노베이션 | 1 | 1 | 1 | 1 | |
글로벌 사업화 | 1 | 1 | 1 | 1 | |
기술평가·기술금융 | 1 | 1 | 1 | 1 | |
합 계 | 6 | 8 | 6 | 8 |
1) 상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품이 지급될 수 있음
2) 포상분야별 규모는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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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일정
구분 |
| 내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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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공고 |
| 포상계획 공고 |
| ‘17.7.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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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신청서 접수 |
| ‘17.7.1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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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확인 |
|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
| ‘17.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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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 제출 서류 점검(필요시 현장 확인) |
| ‘17.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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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증 |
|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
| ‘17.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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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심의위원회 |
|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
| ‘17.8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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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 |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 ‘17.10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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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
| 포상 심의결과 확정 |
| ‘17.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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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
| 2017 기술사업화 대전 內 시상 |
| ‘17.11.15(수) |
*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포상 분야 | 주요 검토사항 | |
기술이전·거래 | 공공 | - 기술이전, 거래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 이전, 거래 실적별 기여도 및 전문성 - 해당 기술 이전, 거래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
민간 | ||
기 술 사 업 화 | 지원기관 | -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기여한 실적 -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구축, 관리, 성과 확산 기여한 실적 - 기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을 통한 국가발전,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
R&BD | - R&BD등을 통한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 추가 기술 개발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략 수립·추진 실적 | |
오픈이노베이션 | -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사업화 성공 등 관련 기관의 우수사례 -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화 전략 수립?추진 실적 | |
글로벌 사업화 | - 기술수출, 해외 판로개척 등 글로벌 사업화 실적 및 성공사례 - 기술 수출과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활동 노력 및 매출 실적, 일자리 창출 실적 등 - 글로벌 사업화 지원기업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 |
기술평가·금융 | - 기술평가·금융 지원제도 개선 노력 및 기술평가 기법 보급?확산 실적 - 기술평가·금융 지원기업의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 기술평가·금융 지원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육성 지원 실적 |
ㅇ 세부 심사항목
포상 분야 | 평가항목 (배점) | |
기술이전· 거래 | 공공 |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
민간 | ||
기 술 사 업 화 | 지원 기관 | ?개인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
R&BD |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30). 향후 비전 및 계획(10) | |
오픈이노베이션 | ?개인(단체) 사업화 역량(20), 기술 사업화 관련 실적(30), 오픈이노베이션 전략(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 |
글로벌 사업화 |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활동 실적(30), 글로벌 사업화 전략(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 |
기술평가·금융 | ?개인(단체)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
* 기술이전·거래 분야 중 공공 부문의 경우 역량 및 전문성 항목 평가 시 기술이전·사업화 통계지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 4. 신청 및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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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 7. 13(목) ~ 2017. 7. 31(월) 18시까지
□ 신청서류
?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www.kiat.or.kr
? 제출서류
신청분야 | 제출서류 | 서식 | 수량 |
전 분야 공통제출서류 | ?신청서(개인, 단체) | 서식1 서식2 | 2부(원본1, 사본1) 및 전자파일* |
?공적조서(개인, 단체) | 서식3 서식4 |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서식5 | ||
?추천서(해당자만) | 서식6 | ||
추가 서류 | ?소속기업·기관 사업자 등록증 및 최근 3년 재무제표(기업만 해당) | 서식 없음 | |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외부인의 감사의견” 있는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 |||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부, 사본1부)
* 제출서류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함께 발송
-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우135-7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
연락처 | 02-6009-4311 |
이메일 | smh0805@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
| 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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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 포상추천 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포상 취소
?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