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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43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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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7-376

2017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공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R&D) 결과물이 기업에 이전?사업화 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을 창출하도록 기여하는 선도적인 기술이전·거래기술사업화기술평가·금융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7.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추천)자격

 

 

 

□ 신청(추천)자격

 

ㅇ 3년 이상 국내 기술사업화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포상 분야

내 역

기술이전·거래

공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공공분야에서 기술이전·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민간

지원기관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기술사업화 각 분야별 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R&BD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R&BD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오픈

이노베이션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해 민간·공공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글로벌

사업화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 민간 공공 분야에서 기술 수출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기술평가·금융

?해당분야 우수한 역량을 갖춘 단체 및 3년 이상 종사자로기술평가기술금융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 재포상 금지기간(기준수여일~추천일)

 

ㅇ 표창추천일 기준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신청분야 및 포상규모

 

 

 

□ 신청분야

포상 분야

포상 대상

기술이전·거래

공공

?기술이전·거래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민간

기술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사업화 확산에 기여한 지원기관 근무자

R&BD

?R&BD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민간·공공 기술사업화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글로벌 사업화

?기술 수출 등 글로벌 사업화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개인 및 단체

기술평가·기술금융

?기술평가·기술금융을 통해 기술사업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며서로 다른 분야로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함

 

□ 포상규모 및 내역 (장관상 14원장상 14)

포상 분야

포상종류 및 규모

장관표창

원장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기술이전·기술거래

공공

-

2

-

2

민간

1

2

1

2

기술

사업화

지원기관

1

-

1

-

R&BD

1

1

1

1

오픈

이노베이션

1

1

1

1

글로벌

사업화

1

1

1

1

기술평가·기술금융

1

1

1

1

합 계

6

8

6

8

1) 상장 수여 시 별도의 포상품이 지급될 수 있음

2) 포상분야별 규모는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 선정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포상 공고

 

포상계획 공고

 

‘17.7.13()

 

 

 

 

신청서 접수

 

신청서 접수

 

‘17.7.137.31

 

 

 

 

기본요건 확인

 

포상제한 및 부적격 여부 조회

 

‘17.8월 초

 

 

 

 

서류심사

 

제출 서류 점검(필요시 현장 확인)

 

‘17.8월 초

 

 

 

 

공개검증

 

추천후보자 공개검증

 

‘17.8월 초

 

 

 

 

포상심의위원회

 

신청서류에 대한 정량?정성 심의 실시

 

‘17.8월 초

 

 

 

 

공적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17.10월 초

 

 

 

 

결과 확정

 

포상 심의결과 확정

 

‘17.10월 중

 

 

 

 

시상식

 

2017 기술사업화 대전 內 시상

 

‘17.11.15()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준

포상 분야

주요 검토사항

기술이전·거래

공공

기술이전거래 실적 및 성공사례

기술 이전거래 실적별 기여도 및 전문성

해당 기술 이전거래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민간

지원기관

기술사업화 정책수립 및 기반조성 기여한 실적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구축관리성과 확산 기여한 실적

기타 기술사업화 제반 활동을 통한 국가발전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

R&BD

- R&BD등을 통한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추가 기술 개발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략 수립·추진 실적

오픈이노베이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사업화 성공 등 관련 기관의 우수사례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도입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화 전략 수립?추진 실적

글로벌

사업화

기술수출해외 판로개척 등 글로벌 사업화 실적 및 성공사례

기술 수출과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활동 노력 및 매출 실적일자리 창출 실적 등

글로벌 사업화 지원기업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 등

기술평가·금융

기술평가·금융 지원제도 개선 노력 및 기술평가 기법 보급?확산 실적

기술평가·금융 지원기업의 매출 및 일자리 창출 실적

기술평가·금융 지원기업 성장을 위한 기업육성 지원 실적

ㅇ 세부 심사항목

포상 분야

평가항목 (배점)

기술이전·

거래

공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사후관리 현황(1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민간

지원

기관

?개인 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실적(30), 기반조성활동(20),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R&BD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30), 관련 활동 실적(3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30). 향후 비전 및 계획(10)

오픈이노베이션

?개인(단체사업화 역량(20), 기술 사업화 관련 실적(30), 오픈이노베이션 전략(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글로벌

사업화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활동 실적(30), 글로벌 사업화 전략(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기술평가·금융

?개인(단체역량 및 전문성(20), 관련 업무 수행 실적 (30), 기업육성 주요성과(20),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20), 향후 비전 및 계획(10)

기술이전·거래 분야 중 공공 부문의 경우 역량 및 전문성 항목 평가 시 기술이전·사업화 통계지수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17. 7. 13(~ 2017. 7. 31() 18시까지

 

□ 신청서류

 

소정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제출서류

 

신청분야

제출서류

서식

수량

전 분야 공통제출서류

?신청서(개인단체)

서식1

서식2

2(원본1, 사본1)

및 전자파일*

?공적조서(개인단체)

서식3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5

?추천서(해당자만)

서식6

추가 서류

?소속기업·기관 사업자 등록증 및

최근 3년 재무제표(기업만 해당)

서식 없음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외부인의 감사의견” 있는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공적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모든 제출서류는 2부씩 제출(원본1사본1)

제출서류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함께 발송

 

신청서 및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만 인정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포상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

 

□ 접수방법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접수 및 문의처

 

주소

(135-7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획팀

연락처

02-6009-4311

이메일

smh0805@kiat.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후 이메일 제출)

 

 

5. 기타사항

 

 

 

 

 관련규정 :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후원명칭처리지침

 

□ 포상추천 제한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 포상추천이 제한되는 자

 

표창추천일 기준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다만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다만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부분 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 포상 취소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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