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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추경)

작성 : 관리자 조회 : 637 등록일: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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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6호

 

2017년도 ?수출성공패키지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추경)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초보기업이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필요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출성공패키지사업(‘16년 수출기업화 사업)?의 참여기업 추경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수출 실적 100만달러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준비활동 및해외시장 진출 마케팅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선정 규모 : 총 578억원 / 2,500개사 내외(추경 50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

 

* (별첨 1) ‘수출바우처 사업 세부지원프로그램’ 참조

 

- 선정 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프로그램 內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지원 한도, 지원서비스, 공급기관을 명시

 

수출서비스 바우처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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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선정 → 바우처 지급 → 사업수행 → 사업결과 검증 → 바우처 정산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 한도 : 총 사업비의 50%~70% 이내(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구 분

정부 지원금

지원비율

수출기업화

최대 2,000만원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

?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 단, 지역 수출지원센터의 신청현황 및 예산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은 조정 가능하며정부지원금 이외 추가비용 및 부가가치세 등은 선정기업 부담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100%

총사업비 50∼70%

총사업비 30∼50% 이상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별표 1·2) ‘수출성공패키지 지원 업종’ 참조 / 도?소매업은 수출업에 한하여 신청가능

 

? (수출기업화)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미만

 

 

* 대외무역법 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협회 발급증명서 등

- (간접수출) 은행 및 KTNET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 단, 수출기업 육성 등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간접수출실적은 수출실적증명원 금액을 기준으로 50%를 반영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마케팅 지원사업(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등)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단, 협약서 기준으로 ‘17.9.30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해당기업에 있음

 

◈ 수출지원 필요성이 낮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은 제외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3회 이상 참여기업은 신청 제한하였으나, ‘17년 ’수출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라 ’16년 이전 기업별 지원이력은 참여 횟수 산정 제외

 

□ 신청 기간(추경) : ’17.8. 1(화) ∼ 8.25(금) 18:00시 까지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 (신청 절차) ①홈페이지 접속→②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③수출지원사업 →④수출성공패키지 사업→⑤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⑥신청완료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접수 마감) 마감일 18: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2년(‘15, 16)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최근2년(’15, 16)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등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증명기관 발행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동의서(별지2호)

 

□ 평가 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2단계 절차에 따라 선정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하여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초보기업에 대해 업종특성별 “글로벌 역량평가” 기준 적용

 

* 업종 특성(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최종 선정)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

글로벌역량평가

?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 승인

바우처 발급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7.8.25

 

∼’17.9월중순

 

∼’17.9월말

 

’17.10월 ∼ ’18.9월말

 

 

 

 

 

 

 

참여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수출지원센터

 

참여기업/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4. 문 의 처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구 분

전 화

주 소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국번없음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02-3460-3426∼8

www.exportvoucher.com

 

서울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

63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13809)

서울특별시

부산

수출지원센터

051-601-5166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48060)

부산광역시

대구경북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5,

2248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4272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

수출지원센터

062-360-9191

9192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6192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8758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2층

(우:63217)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출지원센터

031-201-6948

694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옆 (우:16705)

경기도

(경기북부 10개시군 제외)

경기북부사무소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903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우:11497)

경기북부 10개시군

인천

수출지원센터

032-450-1135

1133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21632)

인천광역시

대전충남

수출지원센터

042-865-6155

615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울산

수출지원센터

052-210-0063

006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우:44248)

울산광역시

강원

수출지원센터

033-260-1675

167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퇴계동) (우:24427)

강원도

충북

수출지원센터

043-230-5374

537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28119)

충청북도

전북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

64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54966)

전라북도

경남

수출지원센터

055-268-2541

254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51439)

경상남도

 

5.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사업*? 內 사업은 최대 3개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선순위 1개사업만 최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 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중견기업 해외 맞춤형 지원, (산업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협약기간 내 수출바우처사업 중복선정·지원 불가

 

* 기업은 1→2→3순위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선정은 선순위사업을 우선적용

 

1, 2차 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2차 신청업체의 경우 평가결과 확인후(8.18탈락시 추경 신청가능

 

? 기업은 신청시 수출달성목표등 기업별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함. 단, 내수기업(전년도 직수출실적“0”)의 경우 수출기업화 여부로 평가

 

?『선택형 지원사업』은 『수출바우처사업』지원기업도 신청가능하며, 『선택형 지원사업』內 중복관련 제한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활용 불가

 

* 例)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포인트 발급(기업부담금 입금)이후에는 포인트(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참여기업에 선정될수 없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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