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장비구축의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 고가연구장비의 중복구매 검토 및 도입 타당성 등 지역의 장비도입·관리의 효율적 운영체계 정비 및 공동활용 확대를 위하여 지역장비도입심의위원회 거점기관을 선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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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고가장비 ⇒ 전담기관에서「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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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장비 ⇒ 지역의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 중, 3개의 시범 지역거점기관을 선정하여「지역거점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시범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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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시범 지역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장비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할 “지역 거점기관”을 선정하기 위함
선정 대상
선정기관 역할
시범 지역거점기관 (3개 기관)
해당 지역의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산업자원부가 지원한 인프라 구축성 장비에 대한 도입 타당성, 중복구매 여부 등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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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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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거점기관 (16개 TP)
서울 TP
충남 TP
부산 TP
경기 대진 TP
경기 TP
경북 TP
경남 TP
송도 TP
대구 TP
광주 TP
강원 TP
포항 TP
전남 TP
충북 TP
울산 TP
전북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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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규모
○ 시범 지역거점기관별 각 5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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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내용
○ 지역거점기관별 시범 지역거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시범 지역거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지역별 장비 운용관리 실태 보고 ○ 시범 지역거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기간 : 1년 ○ 지역거점기관 vs 산업자원부 업무협약 체결 ○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