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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2007년도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12 등록일: 2007-06-11

본문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183호
 
2007년도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5. 29.
산업자원부 장관
Ⅰ. 공통사항
1. 사업개요
산업화를 전제로 한 기초/원천기술 및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세부사업명사업내용총괄관리기관평가전담기관
전자부품
기반기술개발
디지털전자 관련 핵심부품을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전자부품
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자동차
기반기술개발
자동차의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첨단시스템 및
핵심기반기술개발
자동차부품
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생산
기반기술개발
제조업 기반기술인 도금, 주물, 열처리, 
금형,용접, 단조의 전략적 개발·보급
생산기술
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밀화학
기반기술개발
정밀화학 및 파인세라믹스 소재 분야의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한국화학
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반도체기반
기술개발*
SoC 종합기술개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 관련장비 국산화 등
반도체
연구조합
반도체연구조합
* (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임
-핵심기반과제 :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과제
-사업화과제 : 신제품 개발, 응용개발, 사업화 개발 등을 위한 과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2. 사업추진체계
총괄관리기관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세부사업의 총괄관리 등 역할 수행
평가전담기관 : 세부사업 평가 및 세부과제의 신규, 진도점검, 단계, 최종 평가 수행
세부주관기관 : 세부과제의 실질적 연구수행
3. 지원내역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주관기관 유형기술개발 형태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비 고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3/4이내 
단독기술개발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2/3이내주1)
단독기술개발1/3이내 
주1)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형태가 기타(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단, 핵심기반과제는 총사업비의 100%이내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
민간부담 현금은 연차별 합계금액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단,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차수와 상관없이 연차별 합계금액의 10%이상으로 함
4. 신청요령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5. 29 ~ 6. 22
신청서 교부 및 안내
 
세부사업명총괄관리기관평가전담기관
전자부품
기반기술개발
전자부품연구원
(http://www.keti.re.kr)
031)789-713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itep.re.kr)
단기평가실 02)6009-8135
자동차
기반기술개발
자동차부품연구원
(http://www.katech.re.kr)
041)559-3340~334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itep.re.kr)
단기평가실 02)6009-8127
생산
기반기술개발
생산기술연구원
(http://www.kitech.re.kr)
032)850-016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itep.re.kr)
단기평가실 02)6009-8127
정밀화학
기반기술개발
한국화학연구원
(http://www.krict.re.kr)
042)860-7378, 042)860-782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http://www.itep.re.kr)
단기평가실 02)6009-8126
신청서 접수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우 135-080)
-접수기간 : 2007. 6. 11(월) ~ 6. 22(금) 18:00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연락처를 필히 기재
5. 유의사항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세 부 구 분정액기술료율
기 업대기업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기 타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단, 핵심기반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대상기관
· 부도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기업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Ⅱ.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1.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우리나라 성장주도산업인 전자부품 · 디지털전자산업에 파급효과 큰 원천기술개발과 중소벤처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선진국 및 경쟁국가에 대한 기술의존을 탈피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대상기술
 
분야R F P
핵심기반24GHz CMOS 기반 지능형 차량 감지 Sensor 모듈개발
Direct Writing 방식을 이용한 장수명 CNT-BLU용 Fine Patterned Cathode 개발
Full-HD급 광대역 WHDMI 원천기술개발
PC, 모바일기기 정보보안용 생체인식 (Biometrics) 모듈 및 알고리즘 개발
사업화멀티미디어 모바일 기기용 고음질/고효율 디지털 오디오 LSI 개발
고유전율 폴리머 기반 휴대 단말기용 초소형 다중대역 내장형 안테나 개발
지능형 자동차 충돌방지 전방향 모니터링용 광학모듈 기술 개발
중국향 지상파 이동방송 수신모듈 개발
무선 Smart POC Kitbag 시스템 핵심모듈개발
0.5pF 이하의 초저정전용량 ESD 방호소자 개발
멀티스트림 케이블카드와 CAP 칩 개발
CCP-IGRS 연동 통합 칩 및 시스템 개발
방통융합단말기 내의 각종 부품 및 모듈연결을 위한 고속 LVDS 송수신기 칩셋의 개발
※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keti.re.kr 참조
3) 지원내역
개발기간
- 핵심기반과제 : 2.5년 이내
..* 총 개발기간이 2.5년(30개월)일 경우 1차년도는 12개월, 2차년도는 18개월로 신청 
- 사업화과제 : 2년 이내
지원규모 
- 핵심기반과제 : 과제당 10억원/년 이내
- 사업화과제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핵심기반과제 : 전자부품연구원(KETI)
- 사업화과제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대학, 기업,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참여기업 
- 핵심기반과제 : 해당 없음
- 사업화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위탁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5. 29(화) ~ 6. 22(금)
4377_body_1_3.gif2007년도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4377_body_1_3.gif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RFP
4377_body_1_3.gif2007년 산업기술분류체계
4377_body_1_3.gif사업비 계상기준
4377_body_1_3.gif분야별 성능지표
4377_body_1_3.gif참여의사 확인서
380_body_1_4.gif온라인 과제접수 안내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 전자부품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eti.re.kr )
2. 자동차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에너지 · 환경 · 첨단기술분야의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
 
2) 지원대상기술
 
분야R F P
핵심기반디젤엔진 NOx정화장치용 듀얼(NOx/NH3)감지 센서 기술개발
디젤 자동차용 후처리 시스템(Urea-SCR, DeNOx Catalyst)의 제어 알고리즘 개발 및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통합설계기술 개발
FlexRay 기반 차량용 통합 네트워크 설계기술
Model base TCU 제어로직 평가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DME용 커먼레일 디젤 엔진의 최적 연료계 설계 기반기술 개발
주행환경 가혹도 고려 조인트/씨일 부품의 환경내구 평가기술 개발
고성능 나노 복합재료의 난연성 및 내구내열성 평가해석 연구
PZEV 대응 흡기 매니폴드 역류 미연가스 포집 모듈 핵심 기반기술 개발
사업화엔진부하 감응식 가변형 Oil Pump 기술 개발
무단 가변밸브 작동기구(CVVL) 기술
고 연소압 200bar 대응 고출력 커먼레일 디젤엔진용 알루미늄 합금 피스톤 개발
환경친화적 차량을 위한 고신뢰성 Fusion 형 마찰재 개발
차세대 디젤엔진용 초고압 대응 연료배관 시스템 기술개발
고과급 고EGR 엔진개발을 위한 Variable Geometry Compressor가 적용된 과급시스템 개발
LED 광원을 이용한 자동 배광 가변형 첨단 차량 전조등 시스템 개발
Active Roll Control 스테빌라이저바 개발
※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katech.re.kr 참조
3) 지원내역
지원규모 
- 핵심기반과제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총 개발기간이 2.5년(30개월)일 경우 1차년도는 12개월, 2차년도는 18개월로 신청 
- 사업화과제 : 과제당 4억원/년 이내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핵심기반과제 : 자동차전문연구기관(자동차분야 지역기술혁신센터 포함), 대학
- 사업화과제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설립한지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참여기업
- 핵심기반과제 : 해당 없음
- 사업화과제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위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5. 29(화) ~ 6. 22(금)
4377_body_1_3.gif2007년도 자동차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4377_body_1_3.gif자동차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RFP
4377_body_1_3.gif2007년 산업기술분류체계
4377_body_1_3.gif사업비 계상기준
4377_body_1_3.gif분야별 성능지표
4377_body_1_3.gif참여의사 확인서
380_body_1_4.gif온라인 과제접수 안내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atech.re.kr )
6) 사업설명회 개최일정
장 소개최일시비 고
자동차부품연구원
(서울사무소, 서초동위치)
2007. 06. 1(금) 10:00위치는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
3.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자동차, 조선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부품 · 가공기술을 공급하는 생산기반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세계 산업 4강 실현 기틀을 마련하고자함
 
2) 지원대상기술
 
분야기술분야R F P
사업화주조원심주조를 이용한 석유화학용 반응관 크래킹 튜브 제조기술개발
자동차 부품용 T900 초내열 주철소재 특수주조 기술개발
금형LCD LED Backlight Molding용 금형시스템 개발
디스플레이 부품의 슬림화 및 내충격성 향상을 위한 박육 인서트 복합 금형 및 성형기술개발
열처리자동차 엔진 및 자동변속기용 박판스프링 저변형 열처리 및 피로강도 제어에 의한 내구성향상부품 가공기술
Micro Dimples 구조 개질에 의한 금속 재료의 마찰저항 감소 및 마모수명 향상기술
도금고밀도 배선용 Fine Pattern 도금 기술 개발
소성수송기계 고내압 알루미늄 부품 성형용 고속/정형 Rheo-forging 시스템 개발
나노 결정립층을 갖는 자동차용 크랭크 샤프트 제조를 위한 초음파 강소성
나노 가공 공정 기술 개발
용접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기능을 갖는 지능형 인버터 제어 
저항 점 용접 시스템 개발
※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kitech.re.kr 참조
3) 지원내역
개발기간 : 2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참여기업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위탁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5. 29(화) ~ 6. 22(금)
4377_body_1_3.gif2007년도 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4377_body_1_3.gif생산기반기술개발사업 RFP
4377_body_1_3.gif2007년 산업기술분류체계
4377_body_1_3.gif사업비 계상기준
4377_body_1_3.gif분야별 성능지표
4377_body_1_3.gif참여의사 확인서
380_body_1_4.gif온라인 과제접수 안내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 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itech.re.kr )
4. 정밀화학기반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우리나라 주력기간산업인 정밀화학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개발과 중소벤처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선진국 및 경쟁국가에 대한 기술의존을 탈피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대상기술
 
분야기술분야R F P
사업화기능성
화학
소재
반도체 패키지용 Non-conductivitve hybrid형 접착제개발
금속도입 방법에 의한 도전성 합성섬유의 개발
Preceramic polymer를 이용한 초고순도 AIN계 나노분말 합성기술개발
핸드폰 Keypad용 내장 무황변(Non-yellowing type) TPU소재 개발
생리활성
화학소재
환경친화적 기초원료를 사용한 고순도의 발사르탄 생산기술개발
고광학순도의 키랄 설폭시드(Chiral Sulfoxides)의 합성기술개발
※ 기술제안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또는 http://www.krict.re.kr 참조
3) 지원내역
개발기간 : 2년 이내
지원규모 : 과제당 3억원/년 이내
4) 신청자격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대학, 기업,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참여기업 : 주관기관과 함께 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여 개발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개발 후 기술료납부의 의무를 지며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위탁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5. 29(화) ~ 6. 22(금)
4377_body_1_3.gif2007년도 정밀화학기반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4377_body_1_3.gif정밀화학기반기술개발사업 RFP
4377_body_1_3.gif2007년 산업기술분류체계
4377_body_1_3.gif사업비 계상기준
4377_body_1_3.gif분야별 성능지표
4377_body_1_3.gif참여의사 확인서
380_body_1_4.gif온라인 과제접수 안내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 http://www.itech.go.kr )
- 한국화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ric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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