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 1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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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개발사업자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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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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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 29. 산업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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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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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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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화를 전제로 한 기초/원천기술 및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 세부사업명 | 사업내용 | 총괄관리기관 | 평가전담기관 | 전자부품 기반기술개발 | 디지털전자 관련 핵심부품을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 | 전자부품 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자동차 기반기술개발 | 자동차의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첨단시스템 및 핵심기반기술개발 | 자동차부품 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생산 기반기술개발 | 제조업 기반기술인 도금, 주물, 열처리, 금형,용접, 단조의 전략적 개발·보급 | 생산기술 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밀화학 기반기술개발 | 정밀화학 및 파인세라믹스 소재 분야의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 한국화학 연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반도체기반 기술개발* | SoC 종합기술개발,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술 개발, 관련장비 국산화 등 | 반도체 연구조합 | 반도체연구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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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도체기반기술개발사업) :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임 | | - | 핵심기반과제 :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과제 | - | 사업화과제 : 신제품 개발, 응용개발, 사업화 개발 등을 위한 과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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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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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괄관리기관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협약체결, 세부사업의 총괄관리 등 역할 수행 | ○ | 평가전담기관 : 세부사업 평가 및 세부과제의 신규, 진도점검, 단계, 최종 평가 수행 | ○ | 세부주관기관 : 세부과제의 실질적 연구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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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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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 주관기관 유형 | 기술개발 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 고 |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3/4이내 | | 단독기술개발 | 1/2이내 | |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2/3이내 | 주1) | 단독기술개발 | 1/3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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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형태가 기타(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 단, 핵심기반과제는 총사업비의 100%이내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 |
| | ○ | 민간부담 현금은 연차별 합계금액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 | 단,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은 연차별 차수와 상관없이 연차별 합계금액의 10%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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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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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5. 29 ~ 6. 22 | ○ | 신청서 교부 및 안내 | | | | ○ | 신청서 접수 | | -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우 135-080) | - | 접수기간 : 2007. 6. 11(월) ~ 6. 22(금) 18:00 | -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 증빙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업체명, 실무담당연락처를 필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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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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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 유형 | 세 부 구 분 | 정액기술료율 | 기 업 | 대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중소기업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기 타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미만 |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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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단, 핵심기반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 | -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사업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 |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대상기관 · 부도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완전자본잠식인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기업 | -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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