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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TEP] 2007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26 등록일: 2007-05-03

본문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165호
 
2007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07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5. 2.
산업자원부 장관
Ⅰ.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목표
중소기업 전략상품의 가공, 조립생산 등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
-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략상품의 공정품질을 진단 및 향상하는 지원체계 구축
- 전략상품 공정별 품질진단 모델 개발
- 전략상품의 공정별 품질 진단분석 및 지도
- 핵심공정 품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Ⅱ. 지원내역
지원규모 : 6억원 이내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공고 대상과제
사업구분과 제 명당해연도 정부출연금사업기간
품질혁신
기반구축
중소기업 전략상품 품질경쟁력 진단 및 
향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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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내2년이내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 및 사전연구기획보고서는 홈페이지(www.itep.re.kr)에 게재된 주요내용을 참조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방법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 접수기간 : 2007. 5. 28(월) ~ 5. 31(목) 
○ 접수시 유의사항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라. 참고사항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마. 문의처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 문의 전화 : ☎02-2110-519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02-6009-8101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바. 기타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제안요구서(RFP) 4639_body_1_10.gif

- 첨부파일

사업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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