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007년도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및 협약 관련 안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07년도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약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첨부된 수정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안내(양식포함)를 숙지하시고,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사용
(제6장 연구실적 및 연구원 부분 및 제9장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현황 부분)
2. 신청사업비와 선정결과통보시 안내해 드린 사업비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통보해 드린 사업비는 평가위원회 결과 및 운영위원회의 차등지원 결과를 반영한 금액이며,
통보해 드린 사업비가 최종 정부출연금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정부출연금이 가감된 경우, 그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른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출연금이 다소 감액되었더라도 민간부담금은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정사업계획서는 5/1(화)~5/4(금) 4일간
사업관리시스템(http://pms1.kotef.or.kr/nn) 에서 접수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매뉴얼 별도 홈페이지 탑재 예정)
접수시 입력한 정보와 변동된 사항(사업비 등)이 있을 경우 업로드 전 수정하시고,
최종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사업계획서와 사업계획서 요약서는 구분하여 각각 업로드
4. 업로드 후 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정사항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이때, pms상에서 협약상태가 수정요청으로 바뀜), 수정하시고
재업로드하신 후 수정내용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재업로드 후 답변을 달면 협약상태가 확인요청으로 바뀜)
5. PMS 상에서 협약상태가 승인으로 바뀌면 준비하신 협약서와 수정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총 2세트를 준비하셔서 협약체결요청 공문과 함께 재단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날인하시고, 협약서는 각장마다 간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정사업계획서 작성요령(0427).hwp |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제출(042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