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08. 기술혁신공동체(기업소모임) 선청 접수(3월 14일까지)
작성 : 관리자
조회 : 467
등록일: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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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공고)
기업소모임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혁신주체간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술혁신 공동체 사업」을 수행하여 기업혁신 역량강화 및 학습 분위기 고취 및
기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술혁신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신청 기술혁신공동체(소모임)당 최대 5백만원
○ 발굴 공동체 수 : 6개
○ 지원대상
(계속) : 2개
- '06년~ ‘07년 진행 기업소모임 중 우수 소모임
(신규) : 4개
- TP입주기업 중심 신규 기업소모임
- 외부 파이브 소모임(도내 기업+외부 연구소+기관실무자)
※ 참여기업 구성 (5개 기업 이상으로 구성)
○ 선 정 : 운영계획서의 타당성, 적합성을 평가하여 선정
○ 지원내용 :
- 커뮤니티 중심, 정부과제 참여 지원
? 예시 : 중기청 “산-산 협력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지원
-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 지원
- 관련기업 및 선도기업 탐방, 벤치마킹 지원
- 기타 혁신활동에 필요한 소모임 독자 발굴 프로그램 수행 지원
- 성공적으로 운영된 소모임의 향후 개선 제안사항 수렴
□ 추진일정
○ 신청 기간 : '08. 2. 28 ~ 3. 14일 까지
○ 검토 및 선정 : '08. 3. 17 ~ 3. 25일 까지
○ 선정대상 통보 및 협약 : '08. 3. 28(개별 통보)
○ 협약 및 운영 : '08. 4. 1 ~ 11. 30 까지
□ 추진절차 및 제출서류
○ 추진절차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제출 → 검토 및 선정 → 기술혁신공동체 선정
→ 공동체 운영 → 중간 실적확인 → 경과보고서 접수 및 사후 관리
○ 제출서류 (양식 첨부화일 참조)
- 기술공동체 지원 신청서 3부
- 기술공동체 지원 운영 계획서 3부
-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금 집행 방법
○ 지원 기술혁신공동체(소모임) 선정 후, 일괄 지원
- 자금 집행 통장 개설 및 집행
□ 자금 집행시 유의 사항
○ 경과보고서 제출시 정산 증빙자료 첨부
○ 단순 운영비(식사비 등) 30% 이내
○ 허위기재 및 허위정산시 지원금 회수
□ 문의처
(재)강원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차장 이지원
Tel : 033-248-5613, Fax : 033-244-3190, E-mail : jiwon@gw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