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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바이오·메디컬펀드 업무집행 조합원 모집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467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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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 2008 - 4호 

 

 

강원바이오·메디컬펀드 업무집행 조합원 모집 공고

 

 

 

1. 펀드 조성 목적 
ㅇ 강원도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육성
ㅇ 차세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투자자에게 고수익 실현기회 제공

 

2. 조합결성 개요 
ㅇ 조 합 명 : 『강원 바이오?메디컬펀드 투자조합』 
ㅇ 결성방법 :  한국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창업투자조합 결성  
ㅇ 결성형태  : 투자조합(조합운영 : 업무집행조합원) 
ㅇ 존속기간 :  조합결성일로부터 5~7년 
ㅇ 출자규모 : 150억원 규모 (조합 결성시기 : 08년 5월중) 
  - 강원도 :  30억원(기 확보) 
  - 한국모태펀드(중기청) : 60억원 이상(예정) 
  - 업무집행조합원 : 15억원(예정) 
  - 일반투자자 : 45억원(예정) 
ㅇ 1좌당 출자금액 : 5천만원 
ㅇ 투자대상 : 바이오·의료기기, 기타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 등 
ㅇ 관리보수·성과보수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내 
ㅇ 투자방법 : 주식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ㅇ 조합결성시한 : 한국모태펀드 최종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3. 업무집행조합원 지원 자격 
ㅇ 창업지원법 제 11조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ㅇ 자기자본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창업투자회사 
ㅇ 최근 3년이내 건당 100억원 이상 투자조합을 운용한 실적이 있는 회사
ㅇ 모태펀드 출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일반조합원으로부터 조달 할 수 있거나 미달시 잔여액을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회사

 

4. 배제 기준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과거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투자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ㅇ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중산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 하는 경우(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10배, ② 자기 자본의 5배)
ㅇ 기타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운영 선정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ㅇ 강원창업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제안서 제출
  -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강원벤처투자조합 결성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거 6부를 작성하여 기간내 접수처에 제출 
ㅇ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 접수기간 : 2008년 1월 29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업무집행조합원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 제안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ㅇ 선정기준 :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1차 서류심사로 2~3개사 선정 (개별 통보)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필요시)
ㅇ 평가기준 : 일반현황(15%),투자조합 운영성과 및 운영능력(35%), 투자조합결성계획(15%), 투자조합 운영계획(15%), 창투사 출자 비율(10%), 모태펀드(중기청)출자 미획득시 일반조합 설립방안(10%) 
    ※ 세부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설명회  
ㅇ 장  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의실 
ㅇ 일  시  : 2008. 1. 18(금)  15:00 - 16:30

 

8. 문의 및 접수처      
ㅇ 접수처 : 강원도청 지식산업과(전화 : 033-249-3473, 249-3474) 
ㅇ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우편번호 200-700)

 

 

2008년   1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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