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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산업기술재단] 2008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15 등록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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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56호

 

 

 

 

 

 

 

2008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체 및 지방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30일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사업 목적

 

□ 산학 공동기술개발과제의 지원을 통해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의 산학 공동기술

    개발에의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구역량을 강화

 

 

2. 사업 특성+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만 사업비 지원

 

□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 연구지원비로 지급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의 최대지표로

    설정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3. 지원 규모

 

□ ’08년 신규지원 과제 지원액 및 과제 수 : 약70억원, 90여개 과제

 

□ 과제당 지원비

  ○ 1차년도 : 과제당 85,000천원 이내(선정평가시 조정)

  ○ 2·3차년도 : 과제당 100,000천원 내외(성과평가시 조정)

 

 

 

□ ’08년 선정과제의 총 사업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1차년도 : 2008.8.1~2009.4.30(9개월)

  ○ 2차년도 : 2009.5.1~2010.4.30(12개월)

  ○ 3차년도 : 2010.5.1~2011.4.30(12개월)

 

   ※ 과제당 지원금 및 과제 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 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신청마감일 기준 설립

    2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종업원 5명 이상 또는 전년도(’07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산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로 구성한 ‘산학협력 기술개발팀’이

    신청할 수 있음

 

※ 의약계열(의료, 간호, 약학, 보건), 농학계열, 교육계열(사범대 포함) 제외

※ 개인사업자 제외

 

□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아래 권역에 함께 있어야 함

 

  ○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울산-경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대전-충남-충북-강원

 

□ 기업과 대학은 ‘산학협력 기술개발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다음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경우(단, 대주주라 함은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를 말한다)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인

      경우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와 기업의 대표 또는 대주주가 서로 배우자 및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의 관계인 경우

 

□ 총괄책임자는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다른 정부부처 지원사업 등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가 2개 이내여야 하고, 사업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5. 신청 분야(기술분류)

 

□ 2007년 10월 4일 개정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규정’의 ‘산업기술분류

    체계 및 코드’의 4개의 대분류 및 44개 중분류 기술

 

 

6. 선정 방법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재단) 사업관리시스템(Project Management System,

    PMS)에 사업계획서가 전산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조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등 형식요건 심사 실시

 

□ 선정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주관기관 소재지 지역평가기관(TP)에서

    수행하되, 제주, 울산, 대전은 인근지역 TP에서 수행

 

  ※ 전남TP : 전남, 제주 / 경남TP : 경남, 울산 / 충북TP : 충북, 대전

 

□ 전담기관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자치단체별로 선정된 과제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포함하여

      특정 대학에 2분의1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제한

 

 

7. 과제 배분

 

□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지역내 총생산(GRDP) 역비중, 기타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래 권역별로 배분

 

  ○ 과제 배분 권역(12개 권역) : 강원, 울산-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전남-제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포항(경주)

 

 

8. 정책적 우대

 

□ 2008년 5월 26일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공지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우대배점 2점

 

□ 여성이 총괄책임자인 과제로서 지역 선정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는 지역별 배분과제수의 15%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9. 사업비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민간부담금

   (현물+현금) 25%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정부출연금은 75% 이내로 함

 

  ○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 대비 대기업의 경우 2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10%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민간현금을 포함한 민간부담금 비율이 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여야 함

 

□ 과제당 최대 3년간 매년 1억원 내외의 범위에서 정부출연금을 사업비로 지원

 

  ○ 지역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를 검토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

    ※ 정부출연금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신청시의 민간부담 현금은 변경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금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

    (Post-doc 포함)의 연구지원비로 활용해야 하며, 연구지원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월 지급액 : 석사 50만원, 박사(박사후 연구원(Post-doc) 포함) 100만원

 

  ○ 과제당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참여교수는 2명 이내로 참여해야 함

 

□ 주관기관이 대학인 경우, 산학협력단 등 별도의 전담 지원부서를 설치한 대학에

    한하여 기관 공통경비를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 간접경비로 계상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간접경비를 계상할 수 없음

 

 

10. 추진일정

 

□ 과제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http://www.kotef.or.kr)에서 신청

      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

 

  ○ 전산접수 : ’08.7.1(화) 09:00~7.4(금) 18:00 (4일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08.7.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재단 PMS(http://pms1.kotef.or.kr)에 전산접수 후,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10부

 

    ※ 원본 1부는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접수하고, 사본 9부는 해당 지역평가기관

        (TP)으로 발송

 

    ※ 한국산업기술재단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지역평가기관 접수처

 

주관기관

소재지

평가기관

주 소

우편번호

강원

강원TP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946번지

200-821

울산, 경남

경남TP

경남 창원시 반계동 1484번지

641-460

경북

경북TP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712-210

광주

광주TP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내

500-706

대구

대구TP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11번지 벤처공장1호관 105호

704-230

부산

부산TP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본부동 302호

618-230

제주, 전남

전남TP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율촌제1지방산단 6블럭

540-856

전북

전북TP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723-1

561-350

충남

충남TP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

330-816

충북, 대전

충북TP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

363-883

포항, 경주

포항TP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

790-834

 

 

 

※ 지역평가기관 담당자 연락처

 

평가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강원 TP

기업지원팀

길정훈

연구원

033-248-5616

경남 TP

교육정보팀

김천식

연구원

055-259-3341

경북 TP

기업지원팀

박신정

연구원

053-819-3051

광주 TP

기업지원부

김현중

팀장

062-602-7057

대구 TP

기술사업화팀

백용우

과장

053-589-4722

부산 TP

기업지원부

강성민

과장

051-974-9045

전남 TP

연구개발팀

최경호

차장

061-729-2551

전북 TP

정보기술팀

박정옥

연구원

063-219-2132

충남 TP

기술혁신팀

양귀비

연구원

041-589-0635

충북 TP

인재양성팀

우정숙

팀장

043-219-5026

포항 TP

사업팀

김영석

팀장

054-223-2216

 

 

□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한국산업기술재단) : ’08.7.8(화)∼7.18(금) (2주간)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TP) : ’08.7.28(월)∼8.8(금) (2주간)

 

  ○ 지역평가기관에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성 판정 및 점수 평가

 

□ 전문위원회 개최 및 최종확정(한국산업기술재단, 교육과학기술부) :

    ’08.8.20(수) 전문위원회, 8.22(금) 최종확정

 

□ 협약체결 : ’08.8.29(금)까지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11.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자유공모 과제로서 상대평가인 점을 고려하여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음

 

 

12.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인력양성과 : 02-2100-6241

 

□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혁신팀 : 02-6009-3162, 3165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사이버 민원실로 의견을 주시면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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