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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기술거래소]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26 등록일: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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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 공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및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ㅇ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 등 창업 후 계속기업으로 존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총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68억원

 

   - 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담보?무이자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신기술사업자는 총 소요자금의 25%이상을 현금?현물로 부담하되, 반드시 총소요자금의 10%이상을 현금부담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3년 이내 분할 납부

 

   -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 정보제공, 마케팅지원, 이업종 교류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투?융자 연계 알선 등

 

   - 사업장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 등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ㅇ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현재 금융기관등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인 경우 지원제외(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자료 참조)

 

   ?단, 지원제외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전액환수 및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선정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ㅇ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관리기관(각 지역담당 테크노파크)과 신기술사업협약을 체결할 시에는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기술사업자로 선정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하여 협약을 체결치 못한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 선정은 자동 취소됨.

 

     이 경우 미리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예비후보자가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인정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예비후보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하여 협약 체결 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ㅇ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

 

    -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KTTC소식->사업공고

    - 송도TP(www.step.or.kr) : 032-260-0751

    - 경기TP(www.gtp.or.kr) : 031-500-3038

    - 충남TP(www.ctp.or.kr) : 041-589-0643

    - 대구TP(www.ttp.org) : 053-589-4722

    - 경북TP(www.ktp.or,kr) : 053-819-3051

    - 포항TP(www.pohangtp.org) : 054-223-2242

    - 부산TP(www.btp.or.kr) : 051-974-9065

    - 광주TP(www.gjtp.or.kr) : 062-602-7024

 

  ㅇ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증 1부 (tbiz.kttc.or.kr에 접속하여 출력)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신기술사업화계획서(별도 서식)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 기타 신청관련서류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8. 5. 2(금) ~ 6. 5(금)

 

  ㅇ 접수기간 : 2008. 5. 2(금) ~ 6. 5(금) 09:00~18:00

   - 온라인접수 이전에 테크노파크를 통해 반드시 접수할 지원기관 확인 후 온라인접수 실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마감시간 (18:00) 도착 기준

 

  ㅇ 접수처 :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역별 지원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은 신청안내자료 참조

 

  ㅇ 지역별 관리기관

 

관리기관

송도TP

경기TP

대구TP

경북TP

포항TP

광주TP

충남TP

부산TP

지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포항

경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대전

충남

충북

부산

울산

경남

 

     * 지역별 지원기관 연락처, 담당자 등은 신청안내자료 참조

 

4. 기타 사항

 

  ㅇ 2008년도 신기술보육사업은 금번 1회만 실시합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테크노파크 또는 접수처(지원기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관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지역 관리기관으로 문의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기술보육사업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일   시

지 역

장 소

전담

전화번호

5월 13일

14시

대전

충남

충북

충남테크노파크

종합관 2층 대강당

충남TP

041-589-0643

5월 14일

13시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

경북TP

053-819-3051

5월 14일

13시

대구

경북테크노파크

2층 국제회의실

대구TP

053-589-4722

5월 15일

15시

서울

인천

송도테크노파크

갯벌타워 2층 국제회의장

송도TP

032-260-0751

5월 16일

14시

부산

경남

울산

부산테크노파크

1층 교육장 (엄궁동)

부산TP

051-974-9065

5월 15일

15시

경기

강원

경기테크노파크

1층 다목적실

경기TP

031-500-3038

5월 19일

14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

광주TP

062-602-7024

5월 15일

14시

포항

포항테크노파크

연수실

포항TP

054-2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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