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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 계획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798 등록일: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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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 2009 - 6호>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9-44호


2009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체 및 지방대학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사업목적
ㅇ 산학 공동기술개발과제의 지원을 통해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의 산학공동기술 개발에의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산업체 맞춤형 우수인력을 양성
ㅇ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

□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산업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교과부 훈령 제94호)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과제를 대상으로 ‘03~‘08까지 총 759개 과제 1,500억원 지원

□ 사업특성
ㅇ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과 대학에 과제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만 사업비 지원
ㅇ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50%이하 범위에서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 연구지원비로 지급
ㅇ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한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ㅇ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채용, 친환경 녹색기술개발에 일정비율을 포함하는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 지원규모 
ㅇ ‘09년 예산은 총 247억원(균특)으로 계속과제(225개과제)와 신규과제(약 70개 내외)에 지원 예정
※ 신규과제 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ㅇ 과제당 지원비 : 과제당 2억원 이내
ㅇ 총 사업기간 : ‘09.5.1 ~ ’12.4.30 (3년 이내)
- ‘07년 선정과제 부터는 최종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 중 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2년 추가지원(3+2)

□ 신청대상
ㅇ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신청마감일 기준 설립 2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종업원 5명 이상 또는 전년도(‘08년) 매출액 3억원 이상의 산업체와 4년제 대학의 이공계학과로 구성한 ‘산학협력 인력양성팀’이 신청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은 기업 또는 대학이 될 수 있으며, 기업과 대학이 모두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아래 권역에 함께 있어야 함.
-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울산-경남-제주, 대구-경북-강원, 대전-충남-충북-강원
ㅇ 기업과 대학은 ‘산학협력 인력양성팀’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을 하되,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ㅇ 주관책임자는 대기업은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은 임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은 조교수 이상이어야 함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다른 정부부처 지원사업 등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가 2개 이내이어야 하고, 사업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 신청분야
ㅇ ‘산업기술분류체계 및 코드’의 4개의 대분류 및 44개 중분류 기술

□ 선정절차
① 형식요건 심사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재단)이 접수된 과제의 주관기관, 주관책임자, 협력기관, 협력과제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조건, 제재 대상, 중복지원, 신용거래 불량 등의 형식요건 심사 실시
※ 제재 대상 :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또는 개인 (신청마감일 기준) 

② 지역평가기관 선정평가
- 선정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주관기관 소재지 지역평가기관(TP)에서 수행하되, 제주, 울산, 대전은 인근지역 TP에서 수행
※ 선정평가시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서 각각 사업계획서를 발표

③ 전문위원회 심사 및 과제 확정
- 전문기관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선정평가에서 올라온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적 우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지원과제 확정
※ 광역시.도별로 선정된 과제가 특정 대학에 2분의1이 초과되지 않도록 제한

□ 과제배분
ㅇ 12개 권역별로 나누어 균형 있게 배분하되, 과제 접수건수, 이공계 석.박사생 비중, 지역내 총생산(GRDP),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부 조정
- 과제 배분 권역(12개 권역) : 강원, 울산-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전남-제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포항(경주)

□ 정책적 우대
ㅇ 여성이 주관책임자인 과제 우대배점 2점
ㅇ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제도(산업체 특례) 지정업체 우대배점 2점
ㅇ 국가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 우대배점 2점
ㅇ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녹색기술분야 과제 우대배점 5점

□ 사업비
ㅇ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5% 이상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정부출연금은 75% 이내로 함
- 대기업의 경우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해야 함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지급 가능
ㅇ 인건비는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월정액으로 지급해야 함
- 사업비 1억원 미만 신청과제 : 연구원 3명이상(누적합계 년 36개월 이상) 참여
- 사업비 1억원 이상 신청과제 : 연구원 5명이상(누적합계 년 60개월 이상) 참여
- 월 지급액(참여연구원) 
? 석.박사과정 연구원(입학예정자 및 Post.doc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2항규정의 50% 과제참여율 범위 이내(‘09년 : 석사 90만원, 박사이상 125만원이내)
? 대졸자 및 석.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이 해당 기업에 취업한 경우 : 월 100만원(사업기간내, 최대 1년간)
- 과제당 주관책임자를 포함하여 기업연구원은 2명 이상, 참여교수는 2명 이내로 참여해야 함

□ 사업의 효율성 강화
ㅇ 기업파견(현장실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업과 대학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업파견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ㅇ 정성적 평가지표 중 참여연구원 활동을 주요항목으로 추가하여 석ㆍ박사과정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도 및 연구 실적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

□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ㅇ 실태조사는 총 사업기간(3년) 중 1회 실시 함
- 1차년도(서면조사), 2차년도(실태조사), 3차년도(서면조사)
- 2년 추가 지원과제 : 1차년도(실태조사), 2차년도(서면조사)
ㅇ 성과평가는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지표에 따라 매년 평가

□ 추진일정
ㅇ 과제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http://www.kotef.or.kr)에서 신청안내서 및 신청양식 등을 내려 받아 작성
- 전산접수 : ’09. 3. 2(월)∼3. 5(목) 18:00 (4일간)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09. 3. 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재단 PMS(http://pms1.kotef.or.kr)에 전산접수 후,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총 10부
※ 원본 1부는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접수하고, 사본 9부는 지역평가기관(TP)발송
ㅇ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심사(한국산업기술재단) : ‘09. 3. 9(월)∼3. 27(금) (3주간)
ㅇ 선정평가위원회 개최(TP) : ‘09. 3. 31(화)∼4. 10(금) (2주간)
- 지역평가기관에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복성 판정 및 점수 평가
ㅇ 전문위원회 개최(한국산업기술재단) : ‘09. 4. 17(금)
ㅇ 선정결과 확정 및 발표(교육과학기술부) : ‘09. 4. 21(화)
ㅇ 협약체결 : ’09. 4. 24(금)부터 순차적으로 협약체결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자유공모 과제로서 평가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음

□ 문의처
ㅇ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인력양성과 : 02-2100-6246
ㅇ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산업실 : 02-6009-3256, 3165
ㅇ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http://www.kotef.or.kr) 참조
※ 한국산업기술재단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역산업실 

※ 지역평가기관 접수처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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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 개선사항, 애로사항 등은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사이버 민원실로 의견을 주시면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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