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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자 풀(Pool) 등록안내

작성 : 관리자 조회 : 794 등록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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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자 풀(Pool) 등록안내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강원지역 내 모니터링 기업군, 회원기업, 입주기업의 활동을 지원 하기위한 아웃소싱 네트워크인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자 풀(Pool)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자 풀을 모집합니다.

 

 

 

1. 개 요

 

구 분

내 용

목 적

강원TP 기업지원 사업 수혜 기업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아웃소싱 지원

모집범위

디자인, 마케팅, IT서비스, 시험 분석, 컨설팅 등 5개의 영역

모집대상

- 강원 및 수도권 소재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별도의 등록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 수도권 공급자의 참여는 50% 이하로 제한하며,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서비스 공급 가능

 

 

 

 

2.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자 신청 자격

 

분야

세부분야

주요내용

자격조건

디자인 분야

제품 디자인

생활용품, 의료, 운송, 통신기기, 전기전자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전문문력 3인 이상 보유한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기반구축사업에 의해 설립된 디자인혁신센터(DIC) 및 지역디자인센터(RDC)

시각 디자인

CI, BI, 카달로그, 캐릭터 개발, 홍보 영상물 등

포장 디자인

포장, 지기구조 등

마케팅 분야

국내외 전시회

교육훈련, 시장조사, 전시, 행사 등

5 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이내 국제 규모의 행사?전시 등을 3회 이상 주최한 기관, 기업으로 매출 30천만원 이상인 기업

IT 서비스 분야

IT서비스 구축/운영

전자카탈로그, 홈페이지 개발, 웹 호스팅, DB튜닝 등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의 IT서비스 실적을 2건 이상 보유 기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시험 분석 분야

연구개발

시제품

완제품

시험분석, 성분분석, 물성분석, 시험분석장비사용, 연구개발분석기술, 측정, 인증시험, 시제품제작

법인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KOLAS인증포함)으로 최근 1년간 시험분석서비스실적 100천만원 이상인 시험분석서비스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

 

 

분야

세부분야

주요내용

자격조건

컨설팅 분야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직무분석, BPR, 재무관리, BSC, 기업전략, 전사적 위험관리, 성과평가, CSR, 고객만족, 내부통제,

사업타당성분석, 마케팅 등

법인설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상근컨설턴트 3인 이상이며, 최근 1년간 컨설팅실적 5천만원 이상인 컨설팅 전문회사

특허/법률 컨설팅

특허 타당성 분석, 국내외 특허등록, PCT 출원?등록, 상표 등록, 실용신안 등록, 계약검토, 제조물 책임 등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일반, 세무조정, 결산, 4대보험, 회계정리, 기장정리, 제무제표 작성, 연말정산 등

노무 컨설팅

노사문제, 정관 제개정 등

기술/생산 컨설팅

신제품개발 타당성 분석, 식스시그마, ISP, 3정5S, 생산자동화, 신기술 개발, 등

공통

사항

※ 서비스 공급기관은 강원광역경제권내 소재를 원칙으로 하되, 수도권 소재 공급기관도 참여가 가능함(단, 수도권 참여율은 50%이하로 제한)

※ 서비스 공급기관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공급 가능

※ 지역 소재 공급기관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의 기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별도 평가하여 참여 가능

※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 것

공급 자격 취소

※ 등록사항의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및 승인 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은 경우

 

 

 

 

3.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자 의무사항

○ 강원TP 사업 수혜기업의 견적 요구시 상세히 견적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 수혜기업의 요청사항에 즉각 대응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 업체의 경우 사업 종료시 설문 조사에 응하여 성실히 답변해야 함

 

 

 

4. 기타 사항

○ 신청서 작성시 상세히 기재 요망(신청서를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심사 진행)

○ 선정심사 결과 적격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송하지 않음

○ 문의 : TEL. 248-5616 (담당 : 길정훈 대리, sider26@gw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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