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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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신청 안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는 소상공인?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기술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상시 종업원 5인 미만) 및 중소사업자(상시 종업원 50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유흥, 향락 등 부적합 업종,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사업체, 당해연도 유사 정보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등
□ 지원 내용
? 개인정보 보호조치 솔루션 지원
- (소상공인) 업무용 PC 대상 백신 무상 지원
※ 라이센스 1년, 사업자당 최대 2개 보급
- (중소사업자)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대상선정?도입 이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도입 비용의 20%(최대 120만원) 지원
?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대상 웹 취약점 무료 점검
? 개인정보보호법 조치사항 무료 컨설팅
□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 대상 검토?선정 →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실시
※ 신청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지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2. 3. 22(목) ~ 지원 물량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신청서” 작성후 메일 또는 우편 송부
?웹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E-Mail : privacy_support@kisa.or.kr
? 우편 : (138-950)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4층 기술지원센터
□ 문의
? 전화 : 02-405-5432, 4841, 5683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