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예비 기술(지식)청년창업자 육성사업』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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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기술(지식)청년창업자 육성사업』모집공고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자 아래와 같이 ‘12년도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22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성장잠재력 을 갖춘 예비 청년창업자의 창업 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여 일정기간내 창업을 이루게 하는 사업임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23개 기업(기업당 강원도 지원 35백만원, 자부담 15백만원) ※ 1개 기업당 총사업비 50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상품화 제작비, 마케팅 및 시장개척비 지원 등 창업 직접지원 3. 참여대상자 자격요건 ? 1973. 8. 22부터 1994. 8. 21까지 출생자(18세∼39세)로서 육성대상자 로 선정된 후 12개월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총사업비의 30%(현금 10%, 현물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적이 있는 자 - 그 외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 된 자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등
5. 모집공고 및 신청ㆍ평가
? 모집공고 : 주관기관별 공고 및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통합공고 ? 접수기간 : 2012. 8. 22(수) ~ 9. 14(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강원대 공6-206) ? 신청서류(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붙임 1] -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등
?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 1차 주관기관 평가 + 2차 운영기관 평가 결과 최종선정
6.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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