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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예비 기술(지식)청년창업자 육성사업』모집공고

작성 : 관리자 조회 : 527 등록일: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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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기술(지식)청년창업자 육성사업』모집공고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자 아래와 같이 ‘12년도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22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도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성장잠재력

을 갖춘 예비 청년창업자의 창업 준비활동(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여 일정기간내 창업을 이루게 하는 사업임

2.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23개 기업(기업당 강원도 지원 35백만원, 자부담 15백만원)

※ 1개 기업당 총사업비 50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상품화 제작비, 마케팅 및 시장개척비 지원 등 창업 직접지원

3. 참여대상자 자격요건

? 1973. 8. 22부터 1994. 8. 21까지 출생자(18세∼39세)로서 육성대상자

로 선정된 후 12개월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총사업비의 30%(현금 10%, 현물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지원제외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적이 있는 자

- 그 외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 된 자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등

 

 

 

5. 모집공고 및 신청ㆍ평가

 

 

 

? 모집공고 : 주관기관별 공고 및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통합공고

? 접수기간 : 2012. 8. 22(수) ~ 9. 14(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강원대 공6-206)

? 신청서류(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붙임 1]

-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등

 

 

 

?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 1차 주관기관 평가 + 2차 운영기관 평가 결과 최종선정

 

 

 

 

< 가 점 >

 

 

 

 

 

 

 

 

 

①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전용실시권 포함). 출원 제외

여성

장애인

벤처기업

최근 2년 이내 산경원, 강원대학교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가점은 항목별 0.5점을 부여하며 최대 2점까지 부여

 

6. 사업 추진절차

 

모집 공고

(운영기관,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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